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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기업성장센터]「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모집공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47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와()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인천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도입 활성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진단컨설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8 226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 25개사

  - 스마트공장 교육 참여기업 우선 순위부여

○ 지원사항 : 컨설팅비 전액지원(1,300,000/)

○ 지원기간 : 2018. 4 ~ 5(기업당 최대 3)

 - 기업별 컨설팅일정 개별통보 예정

일 자 

 컨설팅 내용 

1일차  - 現 생산시스템 및 스마트화 수준 진단 

 · 기업현황, 공장 운영 및 업무프로세스 현장 진단 및 인터뷰 

2일차 

- 기업현황 분석 진단결과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 적합한 스마트도입기술검토, 단계별 개선과제 도출

3일차  - 기업 맞춤형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결과보고 

 · 기업의 구축 단계별 프로젝트 및 로드맵 제시 

○ 진단기관 : 한국표준협회

 

 2. 지원절차          

참여업체

신청·접수 

EMB000046e835db

서류평가

EMB000046e835db

현장평가

EMB000046e835db

지원대상

정통보

EMB000046e835db

진   단

컨설팅

 2/27()~ 3/23()

~ 3/28()

~ 4/5()

4/6()

4~5

[2개월간) 

※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2. 27() ~ 2018. 3. 23()18: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참여의사확인서 등 각 1

 -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서 1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

 - 최근 4대보험신고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액 산출내역 1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공고일현재) 1

 - 기타 인증서, 확인서 등 각 1(*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구 분

내 용

 준비사항 및 신청서류 

1단계

회원가입

서류등록             

① 비즈오케이 접속(http://bizok.incheon.go.kr) → 회원가입 → 기업회원 회원가입 

② 비즈오케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변경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등록(필수서류) 

※ 재무제표증명원은 반드시 최근결산년도 자료 등록을 필함 

업로드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기준 재무정보에 자료 필수기재(재무정보 추가

가점인증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등록 

- 인천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中 1개 

-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 

- 인천시 8대 전략산업 (붙임 참조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뿌리산업, 희소금속산업, 모터산업 

-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 인천시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참여신청서에 해당 가점항목 체크 및 가점인증서류(유효기간 내) 등록시에만 가점 인정 

2단계

사업신청

http://bizok.incheon.go.kr 로그인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진단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 

(교육참가신청서(서식)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제출서류 파일 첨부 필수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공고일 기준)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중인기업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4. 문 의 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기업SOS센터

   (TEL.: 032-260-0613/ e-mail : yeobi@ibitp.or.kr)

 

- 첨부 : 1. 스마트공장 진단컨설팅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2. 인천시 8대 전략산업 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