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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봇센터]2018년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김정환
작성일
2018-02-14
부서
로봇진흥센터_UPORGID5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8-03-07
첨부파일
붙임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pdf붙임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pdf(632KB) 별첨_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zip별첨_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zip(70KB)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37

 

2018 지능형로봇산업육성사업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문

 

 인천 로봇기업의 시장창출 기회 마련 및 경쟁력 제고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2018년 지능형로봇산업육성사업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2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목적

 

 

 로봇기술을 활용한 신규 제품개발 및 기존 로봇 업그레이드를 통한

      로봇서비스 개발 등 지역 로봇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촉진

 

2.

 지원 내용

 

. 지원 개요

 

세부과제

지원범위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자사 제품의 부품(부분품) 개선, 성능개선, 디자인개선, 시제품(시작품) 제작, 금형 제작, 성능평가·시험·인증 등 지원

인천 로봇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자사 제품(특허, 상표권 등 보유)의 신규제품개발, 추가기능개발 및 변경 등 기술기반 제품사업화 지원

 성능평가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성능평가기관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제안 목적이 분명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부품 및 부분품도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 세부 지원내용(예시)

 

세부과제

지원내용

세부내용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디자인개발/개선

·기본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형태로 디자인

시작품/시제품 제작

·Working Mock-up, Design Mock-up 등 프로토타입 제작

·설계 디자인 후,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 제작

서비스/콘텐츠 개발

·로봇 제품 신규 서비스/콘텐츠 개발 또는 업그레이드

금형제작

·양산을 위한 제품의 금속 주형()을 제작

성능(시험)평가/인증취득

·제품의 성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는지, 수정 및 개선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

 반드시 성능평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상기 지원내용 이외 지원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인천 로봇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추가기능개발 및 기능개선

·시장 변화 대응 및 시장성 개선을 위한 기존 제품의 추가 기능(요소) 개발

·고객 니즈 반영, 단점 보완 등 제품의 기능 개선 및 변경

신규제품개발

(부분)

·신규 제품 출시를 위한 SW개발, 주요부품설계,

자체 개발 능력 중심으로 심의

 

 

. 지원 규모 및 지원금액 등

 

 (지원규모)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분야) 지능형 로봇 분야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 총 소요비용의 최대 90% 까지 지원

 - 최종 지원비는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구 분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인천 로봇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예산

·기업당 8백만원 범위(7개사 내외)

·기업당 20백만원 범위(2개사 내외)

 최종 지원비는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수행기간

·협약일 ~ 2018930

·협약일 ~ 20181031

 수행기간은 IBITP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비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비로 집행 가능(VAT 제외)

 내부인건비는 총 사업비(현금)20% 이내 산정 가능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시험평가비 등 산정 가능

 장비소재부품 구입, 소모품 등 개발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능

 외부인력 활용, 전문가활용비 등 산정 가능

  기타소득원천징수 증빙 가능한 경우

 간접비 등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

 상기 내역 이외에 사업제안서에 명시 된 지원비 사용내역 중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

 - 지원비의 지급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지원기업으로 지급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으로 과제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최종평가) , 산출물(결과물)과 함께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성능평가 및 인증 지원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서, 인증서 등 제출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비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따름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 지원대상

 

구 분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인천 로봇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 시설(로봇타워, 로봇연구소) 입주 완료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구 분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지원제외

대상

 -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중복과제로 판단),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신청기업),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 추진일정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과제 공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

 

‘18. 2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IBITP

 

‘18. 2 ~ 3

사전 서류검토

(신청자격검토)

 

IBITP 로봇진흥센터

 

‘18. 3

선정평가

(발표평가, 지원금심의)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18. 3

지원 대상 선정 발표

 

IBITP 로봇진흥센터

 

‘18. 3

협약 체결

과제 지원비 지급

 

IBITP 지원기업

 

‘18. 3

과제수행

 

지원기업

 

협약기간

중간진도점검(진도율 점검)

진행률 및 지원비 집행현황 점검

 

IBITP 로봇진흥센터

 

- 필요시 -

최종 평가

과제 지원비 정산

 

평가위원

 

‘18. 10 ~ 11

 

 상기 일정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평가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절차 및 방법) 

 

1

서류검토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지원제외대상 여부 검토

 

 

2

발표평가

(평가일정 별도공지)

평가위원회 심의

지원금 심의

 

 

3

(현장점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제안기업 소재지 현장점검

 

 

4

최종선정

선정결과(지원금 확정) 통보

협약일정 안내 등

 

 (최종 선정) 

 - 평가 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 및 점수에 따라 지원비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평가 기준

 

 -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행능력

(15)

제안기업 일반현황 (재무제표 등 기업 안정성)

5

사업비의 적정성

10

차별성

(35)

제품의 우수성 (차별화, 기능 등)

20

제안 내용의 적정성·타당성

15

사업성

(50)

사업화 성공 가능성 (시장진입)

20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15

기대효과 (근거자료의 합리성)

10

합 계

100

 - 인천 로봇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행능력

(25)

제안기업 일반현황 (재무제표 등 기업 안정성)

5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10

사업비의 적정성

10

기술성

(30)

제품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15

제품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15

사업성

(45)

사업화 성공 가능성 (시장진입)

20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15

기대효과 (근거자료의 합리성)

10

합 계

100

 

4.

 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제출

 

 (신청서 교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접수기간) 2018. 2. 14() ~ 3. 7(), 17:00까지

 발표평가 : 별도 공지 예정

 

 (접수방법) 신청기한 내,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사이트에

     등록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접수문의처

 

 (이 메 일) kjh529@ibitp.or.kr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

 

 (문 의 처) 로봇진흥센터 김정환 대리(032-727-5014)

 

 

 

. 구비 서류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구분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BizOK

업로드

우편/인편 제출

비고

1

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원본 1

사본 5

지정양식

10페이지 내외

2

인천로봇랜드 입주계약서 사본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의 경우만 해당

사본 5

해당시 제출

3

기업 소개 자료 등

필요시 원본 파일 이메일 별도 제출

 kjh529@ibitp.or.kr

 

 

해당시 제출

4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사본 1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

 

6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사본 1

지정양식

7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본 1

지정양식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사본 5

시제품시작품 제작 신청 시

#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사본 5

금형제작

 신청 시

5.

 기타 사항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