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로봇센터]2018년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김정환
- 작성일
- 2018-02-14
- 부서
- 로봇진흥센터_UPORGID5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03-07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37호
2018 지능형로봇산업육성사업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문 |
인천 로봇기업의 시장창출 기회 마련 및 경쟁력 제고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2018년 지능형로봇산업육성사업「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2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1. |
사업 목적 |
ㅇ 로봇기술을 활용한 신규 제품개발 및 기존 로봇 업그레이드를 통한
로봇서비스 개발 등 지역 로봇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촉진
2. |
지원 내용 |
가. 지원 개요
세부과제 |
지원범위 |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
자사 제품의 부품(부분품) 개선, 성능개선, 디자인개선, 시제품(시작품) 제작, 금형 제작, 성능평가·시험·인증 등 지원 |
인천 로봇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자사 제품(특허, 상표권 등 보유)의 신규제품개발, 추가기능개발 및 변경 등 기술기반 제품사업화 지원 |
※ 성능평가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 성능평가기관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 제안 목적이 분명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부품 및 부분품도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 세부 지원내용(예시)
세부과제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
디자인개발/개선 |
·기본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형태로 디자인 |
시작품/시제품 제작 |
·Working Mock-up, Design Mock-up 등 프로토타입 제작 ·설계 디자인 후,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 제작 |
|
서비스/콘텐츠 개발 |
·로봇 제품 신규 서비스/콘텐츠 개발 또는 업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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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 |
·양산을 위한 제품의 금속 주형(틀)을 제작 |
|
성능(시험)평가/인증취득 |
·제품의 성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는지, 수정 및 개선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 ※ 반드시 성능평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
※ 상기 지원내용 이외 지원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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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로봇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추가기능개발 및 기능개선 |
·시장 변화 대응 및 시장성 개선을 위한 기존 제품의 추가 기능(요소) 개발 ·고객 니즈 반영, 단점 보완 등 제품의 기능 개선 및 변경 |
신규제품개발 (부분) |
·신규 제품 출시를 위한 SW개발, 주요부품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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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개발 능력 중심으로 심의 |
나. 지원 규모 및 지원금액 등
ㅇ (지원규모) 예산소진시 까지
ㅇ (지원분야) 지능형 로봇 분야
ㅇ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 총 소요비용의 최대 90% 까지 지원
- 최종 지원비는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구 분 |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
인천 로봇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예산 |
·기업당 8백만원 범위(7개사 내외) |
·기업당 20백만원 범위(2개사 내외) |
※ 최종 지원비는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
||
수행기간 |
·협약일 ~ 2018년 9월 30일 |
·협약일 ~ 2018년 10월 31일 |
※ 수행기간은 IBITP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비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비로 집행 가능(VAT 제외)
∙ 내부인건비는 총 사업비(현금)의 20% 이내 산정 가능
∙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시험평가비 등 산정 가능
∙ 장비‧소재‧부품 구입, 소모품 등 개발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능
∙ 외부인력 활용, 전문가활용비 등 산정 가능
※ 기타소득원천징수 증빙 가능한 경우
∙ 간접비 등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
∙ 상기 내역 이외에 사업제안서에 명시 된 지원비 사용내역 중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
- 지원비의 지급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지원기업으로 지급
∙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으로 과제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최종평가) 시, 산출물(결과물)과 함께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 성능평가 및 인증 지원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서, 인증서 등 제출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비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따름
ㅇ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 지원대상
구 분 |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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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
인천 로봇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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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 시설(로봇타워, 로봇연구소) 입주 완료 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 지원제외 대상
구 분 |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
|
지원제외 대상 |
-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중복과제로 판단),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신청기업),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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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일정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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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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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자 |
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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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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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월 |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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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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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 3월 |
사전 서류검토 (신청자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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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로봇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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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월 |
선정평가 (발표평가, 지원금심의)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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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월 |
지원 대상 선정 발표 |
|
IBITP 로봇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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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월 |
협약 체결 ※ 과제 지원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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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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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월 |
과제수행 |
|
지원기업 |
|
협약기간 |
중간진도점검(진도율 점검) ※ 진행률 및 지원비 집행현황 점검 |
|
IBITP 로봇진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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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 |
최종 평가 ※ 과제 지원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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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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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0 ~ 11월 |
※ 상기 일정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
선정방법 및 기준 |
가. 선정방법
ㅇ (평가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ㅇ (평가절차 및 방법)
1 |
서류검토 |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지원제외대상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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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발표평가 (평가일정 별도공지) |
∙ 평가위원회 심의 ∙ 지원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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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현장점검) |
∙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제안기업 소재지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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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종선정 |
∙ 선정결과(지원금 확정) 통보 ∙ 협약일정 안내 등 |
ㅇ (최종 선정)
- 평가 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 및 점수에 따라 지원비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나. 평가 기준
-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수행능력 (15) |
제안기업 일반현황 (재무제표 등 기업 안정성) |
5 |
사업비의 적정성 |
10 |
|
차별성 (35) |
제품의 우수성 (차별화, 기능 등) |
20 |
제안 내용의 적정성·타당성 |
15 |
|
사업성 (50) |
사업화 성공 가능성 (시장진입) |
20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15 |
|
기대효과 (근거자료의 합리성) |
10 |
|
합 계 |
100 |
- 인천 로봇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수행능력 (25) |
제안기업 일반현황 (재무제표 등 기업 안정성) |
5 |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
10 |
|
사업비의 적정성 |
10 |
|
기술성 (30) |
제품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
15 |
제품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
15 |
|
사업성 (45) |
사업화 성공 가능성 (시장진입) |
20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15 |
|
기대효과 (근거자료의 합리성) |
10 |
|
합 계 |
100 |
4.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ㅇ (접수기간) 2018. 2. 14(수) ~ 3. 7(수), 17:00까지
※ 발표평가 : 별도 공지 예정
ㅇ (접수방법) 신청기한 내,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사이트에
등록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접수
나. 접수․문의처
ㅇ (이 메 일) kjh529@ibitp.or.kr
ㅇ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ㅇ (문 의 처) 로봇진흥센터 김정환 대리(☎ 032-727-5014)
다. 구비 서류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구분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BizOK 업로드 |
우편/인편 제출 |
비고 |
1 |
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
○ |
원본 1부 사본 5부 |
지정양식 ※ 10페이지 내외 |
2 |
인천로봇랜드 입주계약서 사본 ※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제품 사업화 지원의 경우만 해당 |
○ |
사본 5부 |
※ 해당시 제출 |
3 |
기업 소개 자료 등 ※ 필요시 원본 파일 이메일 별도 제출 kjh529@ibitp.or.kr |
|
|
※ 해당시 제출 |
4 |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
○ |
사본 1부 |
|
5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사본 1부 |
|
6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 |
사본 1부 |
지정양식 |
7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사본 1부 |
지정양식 |
#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
○ |
사본 5부 |
※ 시제품‧시작품 제작 신청 시 |
# |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
○ |
사본 5부 |
※ 금형제작 신청 시 |
5. |
기타 사항 |
ㅇ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