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문화콘텐츠센터]2018 문화콘텐츠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 심인자
- 작성일
- 2018-02-14
- 부서
- 문화산업팀_UPORGID40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03-09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공고 제2018-34호
2018 문화콘텐츠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공고 |
인천광역시와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인천 소재 문화콘텐츠분야 생산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장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인천지역 문화콘텐츠분야 생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14일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인천지역 내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생산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통해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사업개요
❍ 사업명 : 2018 문화콘텐츠기업맞춤형 지원 사업
❍ 지원규모 : 총 45백만원
❍ 지원대상 : 인천 소재(본사 주소지)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생산기업 15개사 내외
※ 가점사항 :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기업, 최근 2개년 인천 문화콘텐츠 콘테스트 수상기업
※ 지원제외 대상 : 4대 보험,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우리 법인 제재대상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마케팅홍보물 제작(팸플릿, 홈페이지 등), 외국어 통번역, 국내외 특허‧인증‧저작권 등의 획득, 시제품제작 등
※ 지원항목은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 지원한도 : 기업당 3백만원 이내
※ 기업 당 지원사업의 최대 90% 지원(부가가치세 별도)
3.지원절차
사업 신청 (공고일 ~ 2018. 3. 9.) |
→ |
사업 선정 (~ 2018. 3. 16.) |
→ |
사업 진행 (선정이후 ~ 2018. 9.) |
→ |
지원금 신청 (사업완료 ~ 2018. 9. 28.) |
→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이후) |
비즈오케이 접수 (기업 → IBITP) |
평가 후 선정 통보 (IBITP → 기업) |
사업비 기업 선 지출 (기업) |
증빙서류 제출 (기업 → IBITP) |
서류 검토 후 지급 (IBITP → 기업) |
4.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8. 3. 9.(금) 17시까지
❍ 제출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접수
❍ 제출서류
- 우리 법인 소정 양식1부. ※ 첨부. 신청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보험, 지방세및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문의처 : 문화산업팀심인자(032-876-5076, simij@ibitp.or.kr)
5.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제출된신청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 선정기준 : 선정평가에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에게 예산범위 내 차등지원
❍ 평가위원 구성 : 외부 5명
-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사
❍ 평가항목
구분 |
세부항목 |
배점 |
적정성 |
▪ 지원 신청분야 및 소요비용 등의 적정성 |
25 |
경쟁력 |
▪ 인증 및 특허, 시장 경쟁력 등 주력 콘텐츠의 제품 경쟁력 |
25 |
수행역량 |
▪ 추진계획의 명확성, 사업 완료 가능성 |
25 |
기대효과 |
▪ 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
25 |
합계 |
100 |
※ 평가 시 가점사항 고려
-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기업 : 3점(단, 신청일 기준 입주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최근 2개년 인천 문화콘텐츠 콘테스트 수상기업 : 2점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6.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고려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 서류 중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선정 기업의 사정으로 사업 진행 취소,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금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가 발생 시에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원 취소원 공문을 제출하여야함
-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 또는 포기할 경우 우리 법인에서 진행하는 타 사업 참여가제한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기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금 지급은 사업 진행 완료 후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후 사후 정산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법인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라도 선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기 계획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있음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우리 법인의 규칙, 지침의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임
❍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등에 의거하여 처리함
첨부.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