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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고
[입찰/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2차수정)]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전타당성조사
- 작성자
- 최현아
- 작성일
- 2025-04-24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5-05-02
1차수정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2차수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 (5P 유사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기술용역 →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된 해상풍력 분야 용역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31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수정 공고
2025. 04. 23.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 개요
구 분 |
내 용 |
용 역 명 |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사업예산 |
금1,000,000,000원 (금십억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
접합입지로 선정된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사업여건 분석, 계통용량 확보, 각종 인허가 부처의 입지 타당성 확인, 공사비 산정・최적발전량 산출을 근거하여 경제성을 갖춘 단지개발 검증을 통하여 조기 집적화단지 신청 및 지정 |
나.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① 건설부문(구조, 항만·해안,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소음·진동), 산업부문(프로젝트메니지먼트)에 모두 등록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또는 ②「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구조, 항만·해안,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 환경부문(소음·진동)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 *업종코드 제한 (① 또는 ②) ① 엔지니어링사업분야 (3585: 구조, 3579: 항만․해안, 3588: 토질․지질, 3563: 일반산업기계, 3570: 전기설비, 3594: 소음․진동, 730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② 기술사사무소 분야 (7377: 구조, 7376: 항만․해안, 7378: 토질․지질, 7368: 일반산업기계, 1312: 발송배전, 1361: 소음․진동) |
4. 공동도급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참여가능하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 : 면허 분담 가능(분담내용에 따라 각자책임)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하고, 최소 출자비율은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방법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2025. 05. 02. 10:00 ~ 17:00
2) 제출장소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재무회계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6층)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소지한 자만 가능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참여의향서 5부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다. 평가기준 및 자료작성 요령(공고로 갈음)
1)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
2)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itp.or.kr, ITP뉴스-기관공고)
라. P.Q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2)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_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9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8.6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 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체결기준에 따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 2025년 5월중 예정
9. 기타사항
가.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 하여야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관련 작성안내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평가기준·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법인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가. 계약업무 관련 : 재무회계팀 업무담당자(☎032-260-0736)
나. 과업내용 관련 : 미래에너지센터 업무담당자(☎032-260-0934)
2025년 4월 23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