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일자리센터]「2024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 지원」 모집 공고
- 작성자
- 최준용
- 작성일
- 2024-10-21
- 부서
- 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4-10-27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509
- 2024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인센티브 지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2021 ~ 2023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율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1 ~ 2023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만 지원 가능
2024년 10월 21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Ⅰ |
|
사업개요 |
〇 지원대상 : 2021 ~ 2023 지원기업 중 고용유지율이 우수한 기업
〇 지원분야 :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〇 모집기간 : 2024. 10. 21.(월) ~ 2024. 10. 27.(일)
※ 모집기간의 경우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〇 참여방법 :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접수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Ⅱ |
|
지원내용 |
〇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운영 현황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될 수 있음
〇 지원금액 : 각 기업별 10백만원 이내 지원
- 전직원 고용유지율(70%), 청년 고용유지율(30%)을 합산하여 규모 구간별 선발
기업 규모 |
10인이하 |
30인이하 |
70인이하 |
100인이하 |
100인초과 |
지원기업 수 |
2개사 |
2개사 |
2개사 |
2개사 |
2개사 |
※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에 따라 구간별기업 수를 정하되, 이는 신청현황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본 사업에서 인센티브 지원은 1회로 제한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
※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3년 중복
지원 규정과 무관하며, 공사·물품 한도 구분 없이 10백만원 이내 지원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 원 내 용 |
비 고 |
||
공사 |
시설개보수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
※ 인센티브 지원의경우 공사·물품의신청 한도 구분 없이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 |
물품 |
환경개선 물품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작업화소독기), 온수기, 핸드드라이기, 집진기 |
|
방역물품 |
비접촉식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가림막 |
Ⅲ |
|
자격요건 |
〇 대상기업
- 2021년 참여기업 14개사(2021년 10월 24일 이후 선정기업), 2022년 참여기업
35개사, 2023년 참여기업 40개사
- 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에 선정된 기업 중, 최근 1년간 전직원 고용유지율과 청년
고용유지율이 우수한 기업
- 기존 3년 이내에 일반지원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3년이 지난 기업은
인센티브 참여가 불가함
- 인센티브 지원은 신규 지원과 별도로 진행, 최대 지원한도는 10백만원이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함
〇 청년 고용유지율 인정범위
-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청년직원 비율(근로자가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실적산정
- 고용유지율 30%를 반영
- 만 19세~39세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984. 1. 2. ~ 2006. 1. 1. 범위에 출생한 자로 한정
〇 전직원 고용유지율 인정범위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전체 직원 비율(근로자가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실적산정
-고용유지율 70%를 반영
Ⅳ |
|
신청접수 및 절차 |
〇 신청 및 기업선정 프로세스
모집 |
|
1. 사업공고 (ITP) |
|
- 모집공고(I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
|
|
|
|
|
|
2.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기업 → ITP) |
|
- 비즈오케이 통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
|
|
|
|
|
서류심사 |
|
3. 평가 및 기업선정 (ITP → 신청기업) |
|
- 전직원 고용유지율(70%), 청년 고용유지율(30%) 합산하여 규모 구간별 총 10개사 내외 선발 - 제출 견적서 전문 원가분석 시행 |
|
|
|
|
|
선정통보 |
|
4. 현장평가 (ITP → 신청기업) |
|
- 현장평가를 통해 공사 및 구매물품 적격성 여부 평가 |
|
|
|
|
|
현장 평가 |
|
5. 지원결정 (ITP → 신청기업) |
|
- 기업은 선정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에 따른 결정 사항대로 사업 시행 |
|
|
|
|
|
지원 금액 지급 |
|
6. 비용 우선완납 (선정기업) |
|
- 모든 비용은 기업이 우선 완납, 지원금 신청 위한 지출 증빙 준비 |
|
|
|
|
|
|
7.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ITP) |
|
- 사업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지출증빙, 거래내역 등) |
|
|
|
|
|
|
|
8. 지원금 지급 (ITP → 선정기업) |
|
- 현장실사,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
Ⅴ |
|
문의사항 |
〇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일자리센터
- 연락처 : (전화) 032-725-3054~6 (팩스) 032-725-3150
- 이메일 : juny3117@itp.or.kr
※ 상세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https://www.itp.or.kr)및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웹사이트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