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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항공센터]2023년 항공정비 부품 전환 컨설팅(기술닥터)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 작성자
- 박창현
- 작성일
- 2023-11-08
- 부서
- 항공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3-11-16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563호
2023년 항공정비 부품 전환 컨설팅(기술닥터) |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에서는 인천시 항공산업 전환교육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의 항공정비(MRO) 진출 희망 기업의 초기/장기 사업전략 및 사업화 극대화를위하여「항공정비 부품 전환 컨설팅(기술닥터) 참여기업모집」을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1월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
|
사업개요 |
o (목 적)항공정비(MRO) 진출 희망 기업의 초기/장기 사업전략 및 사업화 극대화
o (내 용)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고충 해소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기술닥터)를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 컨설팅을 지원
o (지원대상) 인천 소재 항공 관련 분야 진출 기업 및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지원 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경과 ③ 신청일 기준 본사(공장)이 인천에 소재하는 기업 ④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 지원신청일부터 지원금 교부까지 기준 공장 또는 본사 관외 이전 시 미지원
o (지원분야) 항공부품, 전환부품
구 분 |
지원내용 |
비 고 |
항공부품 |
• 항공정비(MRO) 부품 품질 향상 지원 |
5개사 이내 |
전환부품 |
• 항공정비(MRO) 분야 부품 매칭 지원(자동차부품·기계소재·전기전자등) |
* 최대 2개 분야 중복 지원 가능
o (지원범위)
구 분 |
지원내용 |
비 고 |
기술컨설팅 |
• 지원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위한 기술닥터가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심층 컨설팅 수행지원 (기업당 15회, 최소 회당 5시간) |
5개사 이내 |
* 인천테크노파크 전문가 POOL 내 전문위원 매칭, 필요 시 심사를 통해 POOL 추가 등록
2 |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o (신청기간)2023. 11. 09.(목) ~ 2023. 11. 16.(목), 18:00 까지
o (접수방법)담당자 e-mail 제출(bch2221@itp.or.kr)
o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필 수 |
비 고 |
1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 |
ITP 지정양식 *신청서식 참조 |
2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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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복지원수혜금지 확약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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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 |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 |
6 |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 1부 |
○ |
- |
7 |
상시종업원 확인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
8 |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항공산업 관련 인증서 및 기술적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 |
|
해당 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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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및 주요일정 |
o (추진계획) 항공부품, 전환부품 분야 지출 희망 기업 접수 및 선정
- 제출서류 기반 전담 기관의 자격 사항 검토
모집 재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통보 |
⇨ |
사전검토 |
11. 09. ~ |
~ 11. 16. 18:00까지 |
~11월 4 번째 주 |
~7월 4 번째 주 |
⇨ |
컨설팅 실시 |
⇨ |
만족도 및 결과 보고 |
12월 1 번째 주 |
12월 30일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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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지원 제외) |
o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 및 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o 신청 과제가 인천TP 및 타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o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o 기타 본 사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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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o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o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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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기술닥터 참여기업 모집 관련 내용 |
항공산업센터 박창현 전임연구원 |
032-260-0858 bch2221@i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