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문화콘텐츠센터]2023년 인천 게임 콘텐츠 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
- 곽인영
- 작성일
- 2023-06-14
- 부서
- 문화콘텐츠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3-06-26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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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게임 콘텐츠 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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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게임콘텐츠 생산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맞춤형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인천지역 게임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14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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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인천 게임 콘텐츠 기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o 인천 게임 콘텐츠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기반
게임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o인천 게임콘텐츠기업의 우수성과 시장성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게임 산업 저변확대 및 산업군 확장
□사업내용
o 사업예산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o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약 6개월)
o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관내 위치한 창업 1년 이상 게임콘텐츠 기업 운영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공급업 (업종코드:58221,58212,58219)이 있으며, 제작된 게임을 보유한 기업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위치한 창업 1년이상 게임콘텐츠기업 운영 사업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가 인천광역시 내 소재가 아닌 기업 공고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고일 기준 타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공고일 기준 체납(국세 및 지방세 체납,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미납, 기술료 미납 등) 중인 기업 ※ 위 사항에 1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될 시 지원 불가함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도 허위, 부정 등이 확인되면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
지원제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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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12백만원 지원(소요비용의 90%,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액은 추후 선정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총사업비 |
신청 지원금 비율 |
기업 자부담(현금) 비율 |
지원금 + 자부담 = 100%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 예시) 지원금 10백만원 신청 시, 기업 자부담 현금 1백만원 이상 부담 |
□지원분야: 기업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마케팅, 전시참가 지원 등
구분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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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ex)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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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 인증마크 획득비용 지원 ex) 혁신형기업인증, 벤처인증, 기술인증 등 |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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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 |
- BI· CI· 캐릭터 등 기업/콘텐츠 이미지 구축 |
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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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앱 |
- 홈페이지 및 앱(UI/UX) 제작 및 리뉴얼 |
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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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판촉물 |
- 카탈로그, 리플릿 등 인쇄물 제작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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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오프라인 마케팅 |
- 기업 및 콘텐츠 영상물 제작, 방송용 영상물 제작 및 송출 - 신문, 잡지, 라디오, TV, 유튜브 등 매체 이용광고 -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중개플랫폼 |
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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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참가 |
- 국내외 개별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지원 ex) 도쿄게임쇼, 지스타 등 |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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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지원 |
- 해외 진출 전문 통번역 비용 지원 |
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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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 |
- 국내외 플랫폼 입점 판매 수수료 및 판촉 홍보비 지원 |
1백만원 |
• 지원규모(최대 12백만원) 내에서 필요한 지원항목 선택 • 지원금액은 추후 선정평가 및 예산조정에 따라 지원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통보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는 내부 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부 수행사를 통한 집행만 인정함 • 각 지원항목의 수행사는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정(단, 해당 항목 관련 업종 업체에 한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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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일정 |
□ 지원절차: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70%), 최종평가 후 2차 지원금(30%) 지급
사업진행 (기업) |
- 협약체결일 ~ 협약종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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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기업 → ITP) |
- 집행완료일 ~ 사업종료일 까지 - 사업 추진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양식은 선정기업에게 선정통보 시 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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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ITP → 기업) |
- 1차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2차 : 최종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 추진절차
모집공고 |
→ |
서류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
공고일로부터~ (2주간) 서류심사 / ITP |
외부전문가 발표평가 지원금 결정 |
사전협상진행 1차 지원금(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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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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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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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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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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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
← |
최종평가 |
← |
중간평가 |
← |
구단운영 |
기업 사후관리 협력방안모색 |
기업 운영 최종 평가 |
현장점검 진행 |
게임 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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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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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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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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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 12월 |
※ 상기 절차는 내, 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절차
단계 |
구분 |
내 용 |
1차 |
서류확인 |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 지원대상 여부 심의 및 미비 서류 보완 |
2차 |
발표평가 |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 평가항목에 기반을 둔 발표 평가 ※ 과제별 발표날짜, 시간은 별도 안내 예정 |
o 평가위원 : 사업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o 평가방법 : 구단별 PT발표 결과를 통해 최종 4개 내외 기업 선정
o 선정기준
- 지원기업의 평가위원회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 기업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사업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70점 이상) 선정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 점수 |
매출성장률 |
• 최근 기업 매출 안정성 및 성장성 |
5 |
고용성장률 |
• 현재 고용인원 |
5 |
기술능력보유 |
• 인증 및 특허(최근 3년 이내) |
5 |
기업특성 |
•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
5 |
우대사항 |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5) |
적합성 |
• 추진계획이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가? • 추진계획이 게임콘텐츠분야 성장에 적합한가? |
20 |
경쟁력 |
• 기업이 게임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했는가? • 기업이 게임분야에 있어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 • 기업이 제시한 콘텐츠가 시장성이 있는가? |
20 |
수행능력 |
•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사업기한 내에 사업 완수가 가능한가? |
20 |
재무안정성 |
• 추진계획이 지원금 규모에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자금집행의 투명성에 문제는 없는가? |
20 |
합계 |
100(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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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방법 |
□사업신청 접수기간
o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6. 25.(일) 24:00까지
※ 접수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방법 : dlsduddl100@itp.or.kr전자이메일 접수
□문의처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사업 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담당 |
T. 032-876-5075, 5079 E. dlsduddl100@itp.or.kr |
※ 전화 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필수서류
구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통 (필수) |
신청서 (붙임문서) |
신청서(서식1), 추진계획서(서식2), 동의서(서식3), 체크리스트(서식4)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록증(법인사업자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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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
법인 : 최근 1년(2021~2022) 결산년도 재무제표 개인 : 최근 1년(2021~2022) 결산년도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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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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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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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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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
여성기업 |
여성기업인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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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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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 기타 유의사항
o일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본원의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사업신청
-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에 따라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사업의 선정 및 취소
-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행위 금지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ITP)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전담기관(ITP)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o사업추진
- 본 사업은 ‘본사가 인천 소재인 게임콘텐츠기업’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본사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함
- 지원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함
o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 ‧ 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성과관리를 위해 지원기간 및 지원기간 종료 후 본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관련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기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