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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문화콘텐츠센터]2023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송상열
- 작성일
- 2023-04-10
- 부서
- 원장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3-05-02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172호
2023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3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특화적소재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10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 업 명 : 2023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 목 적
❍ 인천의 특화성(전통,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인천의 역사, 문화, 소재로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고유의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2023. 6. 예정) ~ 2023. 11. (약 6개월)
❍ 지원규모 : 총 640백만원, 4개 과제 지원
❍ 지원대상 :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 지원규모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총사업비 |
신청지원금 비율 |
기업자부담(현금) 비율 |
100%(지원금+자부담)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 기업자부담(현금)으로 참여인력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가능
❍ 지원규모 : 4개 과제, 과제 당 160백만원 내외
지원분야 |
지원과제 |
총지원금 |
자유공모 |
2개 |
320백만원 |
과제당 평균 160백만원 내외 (지원금 구성 : 국고지원금 80백만원, 지방비 8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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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
2개 |
320백만원 |
과제당 평균 160백만원 내외 (지원금 구성 : 국고지원금 80백만원, 지방비 80백만원) |
※ 과제 지원금은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요건
❍ 분야별 지원내용
분 야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 (자유공모) |
- 지역 특화소재(지역 문화자원 등)가 연계된 국내외 시장성 및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기획 및 개발(제작·개발된 콘텐츠상품의 시장진입 사업화 필수) · 인천의 역사, 지역, 건축, 풍습, 스토리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기획,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과제를 지원 |
과제당 1.6억원 내외 (2건) |
지역콘텐츠 관광연계 지원 (지정공모) |
- 지역 전략산업(관광)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면서 사업화 및 확대화 가능성이 높은 독자적인 콘텐츠 기획 및 개발(야간관광 특화도시 인천조성 연계, 인천관광공사 활용 예정) · 인천 월미도, 송도 센트럴파크, 개항장지구 등 인천의 10대* 야경 명소를 활용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 센트럴파크, 월미도, 소래포구, 수봉공원, 청라호수공원, 개항장지구, 인천대교, 아라뱃길&정서진, 인천국제공항, 인천문화예술회관 |
과제당 1.6억원 내외 (1건) |
공공문화 (지정공모) |
- 인천에 공공 문화기반(공공문화시설 및 인프라)과 연계하여 관광 등 시너지를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지원(인천관광공사 등 관련사업 지원기관 활용 예정) ·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인천 로케이션을 배경으로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장르의 콘텐츠 개발 · 로케이션 예시 |
과제당 1.6억원 내외 (1건) |
공통 |
- 지원 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 장르 * 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장르 제외 |
❍ 세부요건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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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일반사항 |
• 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등 ※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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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력 인건비 |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내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고용인력(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한해 참여비율로 편성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 ※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혜 중인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를 0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인건비를 중복으로 계상할 수 없음 / 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 •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용 ※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임금(급여)을 근로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2023년 기준 9,62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 • 과제별 2인 이상 신규채용(정규직 또는 계약직) 필수(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퇴사시 대체 인력 채용을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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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 안전관리 |
• 콘텐츠 제작 시 ① 인권 보호, ② 외국인 차별 금지, ③ 장애인 인격가치 훼손 금지 관련 가이드 준수 • 참여인력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제작에 따른 국내외 출장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항공․수상․추격․폭발 장면 및 오지 촬영 등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 및 제작 진행시에 한하여 상해 및 여행자 보험료 사업비 편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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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협약종료 전까지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국내외 방송․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방영, 해외진출 등 사업화 관리계획 또는 성과(시청률, 조회 수, 계약체결, 매출액, 구독자수 등)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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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가산점 부여(신규채용 최대 3점) ※ 신규채용인원 2명에 3명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점까지만 부여 ※ 신규채용인원은 신규고용 인정 기간(`23. 3. 1.~9. 31.)에 채용된 인원이 본 사업에 3개월 이상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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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
우대사항 |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1점)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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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50%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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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
• 사업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예치)되며, 집행․관리․정산․정보공시 등 모든 과정을 이행함 ※ 지원기업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음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 ※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별첨)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
❍ 의무이행활동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교육수료 |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이수 ※ 명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을 수료해야 함 |
1인 이상 |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참여인력 전원 |
|
프로그램 참여 |
• 콘텐츠기업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 |
1회 이상 |
지원고지 |
•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
결과물 내 |
성과관리 |
•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
요청 시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5. 2.(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gosims.go.kr)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과 신청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