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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조기마감)
- 작성자
- 송의숙
- 작성일
- 2023-03-13
- 부서
- 고용안정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3-03-20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91호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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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근속ㆍ고용창출 여건 및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3. 13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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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사업명 |
▪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ㅇ(기 업)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ㅇ(기숙사 거주 근로자)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 세부자격의 조건은 아래의 ‘2. 지원자격’참고 |
접수기간 |
▪ 공고일 ~ 2023. 3. 31. 17시까지 * 접수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예산상황에 따라 수시 추가 모집 |
지원내용 |
▪ 기업이 운영 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지원 ㅇ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ㅇ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명까지 지원 ㅇ (지원기간) 2023. 4. ~ 12.(최초 선정월부터 최대 9개월 까지) * 차년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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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지원대상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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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
▪ (소 재 지)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재 ▪ (기업형태)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의거) ▪ (기숙사 형태)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 (영위업종)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 (지원한도)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명까지 지원 ㅇ 지원인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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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거주 근로자 |
▪ (필수요건)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2022년 3월 13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능 ▪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기존 취업자로,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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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경우 * 기업지원 유형의 일자리 지원사업(ex) 일자리안정자금,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단, 근로자 개개인이 지원받은 장려금의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중복 참여 일부 가능) ▪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외국인 근로자 ▪ 특수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 산출인원에서 제외 ㅇ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임원 ㅇ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자 *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 기타사항
▪임차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인천시 소재의 월세 기숙사만 가능 ㅇ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 ㅇ 월세 없는 임차 보증금만 있을 경우(전세) 신청 불가 ㅇ 회사 소유의 기숙사, 임차인이 회사 사업주인 건물 임차 신청 불가 ▪주민등록 주소에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한 기숙사 거주 근로자이면 참여 가능 ▪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신규인원 채용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 ▪지원 중인 기업이 신규인원 발생시,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ㅇ 기 산정된 1년(12개월) 지원 만료된 근로자 제외 ㅇ 기 산정된 대체 인원의 경우, 1년 미만 지원 시 잔여기간만 지원 ▪대체된 근로자는 이전 근로자의 지원기간과 합산하여 잔여기간만 지원 * 최초 선정된 모든 인원의 경우, 반드시 3개월 이상 근무한 뒤 퇴실 및 퇴사 가능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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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 신청 및 지원 절차(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자격심사] * Biz-Ok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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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담당자 e-mail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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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및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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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mail 개별 선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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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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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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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잔여분) |
BIZ-OK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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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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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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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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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 신청인원에 따른 심사 및 지원 일정 ㅇ 신청 인원이 집중되어 인원수가 초과될 경우, 기업의 접수순(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일정을 구분함. ㅇ 접수 마감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 월 기준 익월 10일 전으로 선정 통보 예정
* 위 일정은 일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추이 및 지원 인원 초과시 중도 탈락 등을 감안하여 예비 대상자를 선정함. |
□ 단계별 절차 및 구비서류
▪ (자격심사)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접수 ㅇ (접수)접수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지원분야를 ‘인력’으로 선택 →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ㅇ (심사)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일정 및 미비 서류 등 해당 기업체에 개별 안내 ㅇ (선정)심사결과 선정 시, 접수 월 기준 익월 10일 전으로 선정 통보 예정 |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업 |
① [서식1] [서식2] [서식3] 참가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② 사업자등록증 ③ 업종증빙서류※ [별첨1], [별첨2] 참고하여 구비 ④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⑥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⑦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참조 ⑧ [서식4]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근로자 |
① [서식5] 개인정보제공동의서(근로자용) ② 근로계약서 각1부(근로자 주민등록 번호 명시) |
▪ (지원금 지급)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 ㅇ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1~3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지원금 지급신청 |
① [서식6]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서식7] 기숙사 거주 확인서(근로자) 각 1부 ③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④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부(사업장용)※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조 ⑥ 월세 해당월분(3개월) 이체확인증 ⑦ 통장사본※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
※ 모든 문서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기숙사 및 인원 대체
ㅇ선정 후 최초 1차분 지급은 반드시 3개월 근속유지 및 기숙사 거주 중이어야 함. * 예시) 선정 통보된 달의 1일부터 3개월 내 퇴사한 근로자 → 지원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ㅇ최초 1차분(3개월 근속 유지 이후) 지급 이후 근로자의 퇴실 및 퇴사 시, 해당월의 말일까지 산정된 지원금 지급 ㅇ지원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구비서류를 담당자 e-mail로 제출 |
대체 인원 발생 등 지원 내용 변경 시 구비서류 |
[근로자 변경 시 구비 서류(대체 인원이 있을 경우)] ⓛ 지원내용 변경 신청 공문 (발신 : 해당 기업, 수신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공문명 :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변경 승인 요청” ② [서식5] 사업 참여 확인 및 기숙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근로계약서_대체 근로자용 ③ [서식8] 변경신청서 및 기숙사 임차 및 거주현황 1부 ④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4대 사회보험 연계포털 사이트 참조 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부(사업장용)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조 [지원 중단 시 구비 서류(대체 인원이 없을 경우)] ⓛ 지원내용 변경 신청 공문 (발신 : 해당 기업, 수신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공문명 :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종료의 건 승인 요청” ② [서식9] 지원금 신청 포기 확인서 1부 |
기숙사 이전 등 지원 내용 변경 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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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이전 시 구비 서류] ⓛ 지원내용 변경 신청 공문 (발신 : 해당 기업, 수신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공문명: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지원내용 변경 승인 요청” ② [서식8] 변경신청서 및 기숙사 임차 및 거주현황 1부 ③ 변경 후 임차계약서 각 1부 [기숙사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 재 계약한 임차계약서 1부(공통서류 구비 필요 없음) |
ㅇ신규채용 근로자 퇴사로 재채용, 다른 신규채용 근로자로 대체 등 변경에 소요되는 공백기간은 지원기간 총 1년(12개월)에서 월 단위로 차감 예시) 변경 전 신규직원A 6개월 + 공백 1개월 + 변경 후 신규직원B 5개월 = 총 11개월 지원 ㅇ변경 이후, 신규인원이 반드시 1명 이상이 기숙사에 거주해야, 기존인원 최대 2명까지 적용됨 ㅇ퇴사일 기준 익월 말까지 근로자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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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 |
ㅇ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전화 032-725-3033, 3035/ 이메일 hanco99@i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