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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바이오센터]2022 (바이오헬스케어)「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지원기업 통합 모집 공고
- 작성자
- 바이오산업센터
- 작성일
- 2022-07-20
- 부서
- 바이오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2-08-05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435호
2022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기업 통합 모집 공고 |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주력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권역 내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2022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20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바이오헬스케어* 기반 생태계 조성 및 입주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
* 바이오신약(백신), 혁신신약, 스마트 헬스케어, 신기술 의료기기, 바이오소부장 등 바이오헬스케어 전후방 기반 산업을 포함한 기반조성
** 바이오헬스케어 기반 전후방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육성 선도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내 입주(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등) 또는 입주예정*인 의료·바이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입주 예정 기업 : 6개월 이내 입주 증빙 자료 제출 必
다. 지원기간 : ‵22. 8. 8. ~ ‵22. 11. 15일 이내
* 선정 이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협약 기간에 기준함
라. 접수기간 : ‵22. 7. 20. ~ ‵22. 8. 5.
2.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가.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지원규모 (세금포함) |
지원기관 |
비고 |
기 술 개 발 지 원 |
인증획득 |
■ 제품 성능 및 신뢰성 평가 ■ 인증 및 표준화 |
2개사 (750만원이내) |
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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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
■ 제품 기능 개선 및 제조공정 개발지원 |
3개사 (750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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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확보 |
■ 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분석 및 특허 회피 전략보고서 작성 지원 ■ 선행 특허분석, 특허맵 작성 ■ 지적재산권 획득 |
2개사 (667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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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선 |
■ 신규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 디자인, 포장 제작 지원 |
2개사 (750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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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분야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업별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접수방법
ㅇ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또는 BizOK 지원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BizOK 접수 및 이메일 제출 (soonil@itp.or.kr)
나. 상담 및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사업내용 관련 문의 및 상담
지원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인천테크노파크 |
권순일 |
032-260-0833 |
soonil@itp.or.kr |
4. 지원일정 및 절차
가. 추진일정 : ‵22. 7. 20. ~ 10. 31.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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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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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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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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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업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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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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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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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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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신청접수 (BizOK 및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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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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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20. ∼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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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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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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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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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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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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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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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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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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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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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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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필요내용 협의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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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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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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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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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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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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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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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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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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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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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완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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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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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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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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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완료 이후 |
※ 추진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추진절차 (지원방법)
ㅇ 협약체결 및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외)제출 등 필요조건 충족 후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결과보고 후 지원, 민간부담금 10%
ㅇ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기준
가. 평가방법 및 기준
ㅇ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1차평가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 2차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평가
ㅇ 평가기준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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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20) |
기업역량 |
- 지원기업의 특허출원 및 수상실적 |
10 |
|
기업의 안전성 |
- 기업의 안전성 및 성장성(재무평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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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의 타당성 (60) |
제품 경쟁력 |
- 개발(또는 개선) 제품의 특성, 경쟁력이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 보유 유무 |
10 |
|
- 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과 수익성 |
10 |
|||
신청내용의 적정성 |
-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주요산업 또는 신산업과의 부합성 |
20 |
||
시급성 |
- 기술개발, 애로 해결의 시급성 |
20 |
||
기대효과 (20) |
경제적 기대효과 |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
10 |
|
기술적 기대효과 |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기술개발, 고장 감소 등 기술적 효과 등 |
10 |
||
우대사항 |
- 인증브랜드 제품 보유기업 |
2 |
(+5) |
|
- 최근 2년 직‧간접수출 5만불 이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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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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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5) |
※ 우대사항 해당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나. 선정 및 결과 통보
ㅇ 평가위원회의 결과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심사기준 항목의 순서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결정
ㅇ 선정결과 통보는 선정된 기업에 개별통보
ㅇ 필요 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기본 서류
NO |
제출 서류 |
비 고 |
1 |
사업신청서 (출력 후 도장 날인) |
첨부양식 |
2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양식 |
3 |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
첨부양식 |
4 |
보안서약서 |
첨부양식 |
5 |
경제자유구역 입주 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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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기각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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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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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견적서 (지원 건에 대한 2개사 이상의 복수견적) |
각사양식 |
9 |
우대사항 증빙서류 |
각사양식 |
※ 입주 예정기업의 경우 5번 서류 대신 6개월 이내 입주 증빙 자료 제출.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