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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미래차센터]2022년 미래차 기술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 작성자
- 박욱기
- 작성일
- 2022-04-19
- 부서
- 모빌리티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2-05-02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194
2022년 미래차 기술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연장) |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에서는 인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차 기술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18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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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o (사업목적) 내연기관 중심 부품 기업 컨설팅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유도 및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o (사업예산) 120,000천원
o (사업내용) 미래차 기술전환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
o (추진방법) 기업의 미래차 전환 수요에 따른 준비단계 기업 또는 실행단계 기업으로 구분하여 컨설팅 지원
구 분 |
내 용 |
사 업 명 |
• 미래차 기술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규모 |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지원(총 6개사 내외) |
사업기간 |
• 협약일 ~ 2022. 11. 15. |
지원대상 |
• 인천 내 미래차 기술전환 희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본사·기업부설 연구소·공장 소재 기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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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내용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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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① 준비단계 기업 지원 : 60,000천원(20,000천원/3개사 내외) • ② 실행단계 기업 지원 : 60,000천원(20,000천원/3개사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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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 협약일 ~ 20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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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① 준비단계 기업 지원
* (필요시) 컨설팅 진행상황에 따라 기술동향 제공 등 컨설팅 추가지원 가능 • ② 실행단계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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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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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이후 제출 및 증빙 |
• 컨설팅 결과보고서 * 지원기업이 제출한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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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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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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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o (중복지원) ①기지원된 내용과 중복·유사한 경우, ②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o (기업현황)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기업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o (허위 및 거짓)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o (기타) 평가 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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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o (공고기간) 2022. 3. 28.(월) ~ 2022. 5. 2.(월) 18:00 까지
o (접수방법) 인천R&D 관리시스템(IRDS) 접수(http://irds.itp.or.kr)
※ 반드시 접수 마감 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IRDS –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o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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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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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래차 기술전환 컨설팅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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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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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식2>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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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식3>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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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식4> 청렴 서약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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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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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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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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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일 이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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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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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및 평가기준 |
o (추진계획) 미래차 기술전환 컨설팅 지원 주요 일정 및 진행 절차
- 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선정된 기업의 지원사업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서면평가 |
⇨ |
ITP-지원기업 협약체결 |
⇨ |
지원기업-컨설팅 기관 매칭 |
⇨ |
컨설팅 수행 |
3.28. |
3.25.~5.2. |
5.9.~5.13. |
5.16.~5.20. |
5.23.~ 5.27 |
5.30. ~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사업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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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R&D 관리시스템(IRDS) 온라인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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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업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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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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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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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 지원기업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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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기관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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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컨설팅 기관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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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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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지원기업 ↔ 컨설팅 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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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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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지급(지원기업 → 컨설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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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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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검토 후 지원금 지급( ITP → 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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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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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발표회 개최 |
* 선정된 기업을 대상 전문가 평가단의 지원금 조정심의를 통해 적정 범위 내 조정 가능
o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아래 기준 적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적합성 |
• 기업현황(매출액, 부채비율, 직원수, 조직 등) • 사업목표 명확성, 경영진의 참여 적극성 |
20 |
지원 필요성 |
• 컨설팅 요청사항 시급성·필요성 • 현재 보유 기술의 미래차 전환 가능성 |
35 |
지원 타당성 |
• 미래차 전환 컨설팅 결과 적용 가능성 • 미래차 전환 정부지원 필요성 |
30 |
기대효과 |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 컨설팅 이후 기업 성장 가능성(고용, 매출증대 등) |
15 |
합계 |
10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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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신청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
o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o 평가 결과에 따라 제시된 지원내용 중 선정되지 않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o (성과홍보) 본 사업의 지원기업은 자동차산업센터에서 추진하는 실태조사·세미나·포럼 및 성과발표회 요청에 응해야 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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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감점제도 적용 |
o 가점부여 조건(최대 3점)
-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3점
o 감점부여 조건
- 2021년 자동차산업센터 미래차 기술전환 컨설팅 사업 지원기업 : -3점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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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사업 관련 내용 |
자동차산업센터 박욱기 책임연구원 |
032-260-0813 wkpark@i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