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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미래차센터]2022년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장공고
- 작성자
- 장희태
- 작성일
- 2022-04-12
- 부서
- 모빌리티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2-05-02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81호
2022년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장공고 |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에서는 지역 미래자동차 산업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초기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12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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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o (사업목적)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에 대응하여 부품기업 소재·부품 국산화 및 커넥티드 통신·SW 기술개발 지원
- 부품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시장진입·기술자립화 지원
o (사업예산)680,000천원(市 출연금)
o (사업내용) 친환경차 및 커넥티드·자율주행 분야 부품/기술개발 지원
o (추진방법) 친환경/지능형 및 커넥티드형 부품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경제·시장성이 있는 과제 선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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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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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유형1 |
• (친환경/지능형 부품 기술개발)전기·수소 등 친환경 핵심부품 개발 및 자율주행 등 지능형 핵심부품·기술 개발 등 |
유형2 |
• (커넥티드형 통신부품 기술개발)통신 시스템, 차량 안전·보안기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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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과제당 최대 60,000천원(80%) 지원(총 1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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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2022. 5. 협약일 ~ 2022. 12. 16.(약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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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인천 내 미래자동차 산업 분야 기술개발 희망 중소기업 |
* 미래차 관련 기술 外 엔진 시스템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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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내용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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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 ① 친환경/지능형 부품 기술개발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핵심부품 개발)친환경차 구동 기술 관련성능개선 및 내연기관차 친환경 기술전환 관련 핵심부품 기술개발 - (자율주행 등 지능형 핵심부품 개발) 자율주행 등 지능형 첨단기술관련(환경인식·데이터 융합·첨단운전 제어 등) 부품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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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커넥티드카 특화 기술개발 -(통신 시스템 개발) 5G 기반 C-V2X&V2N 통신시스템, 스마트안테나, 통합형 통신 모듈 등 커넥티드카용 첨단 차량 통신 기술개발 지원 - (차량 안전·보안 기술개발)V2X 통신 기반 주행 안전보조, 차량 내·외부 통신보안 등 기술개발 지원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개발)IVI 미디어 플랫폼, Car-pay, 원격 차량정비 및 무선업데이트 등 차량용 커넥티비티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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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① 친환경/지능형 부품 기술개발: 480,000천원(60,000천원/8개사) • ② 커넥티드카 특화 기술개발: 200,000천원(50,000천원/4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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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2022. 5. 협약일 ~ 2022.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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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보다 사업비가 낮을 수 없음 - 주관기관: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본사·기업부설 연구소 소재 기업 ※ 과제 선정 후, 2개월 이내 이전이 가능한 기업 포함 - 참여기관: 관련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인천 외 지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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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총사업비 80% 이내 시비지원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0%이상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현금비율 20% 이상부담 필수 ※ 비영리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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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
•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시작품과 같은 유형적 결과물,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주관기관 소유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 소유 가능 ※※ 전담기관은 사용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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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이후 제출 및 증빙 |
• 결과(정산)보고서 ※ 중간보고서 포함 • 연구개발 완료 이후 기술 응용제품 및 서비스 등 • 사업비 회계정산자료(정산기준은 ‘첨부된 규정’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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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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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o (주관기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o (참여기관) 지역 내·외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o (공통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은 아래 사항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 조회
- 이미 개발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목표 등의 인터넷 공시
- 3책 5공*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 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30% 이상, 참여연구원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 계상 必
*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연구책임자로서 수행가능한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
※ 단, 3책 5공 적용 제외 가능 요건에 해당 시 지원 가능(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수행기관(주관·참여) 연구원 1인당 연구노트 1권 작성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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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 적용대상 제외 |
o (중복지원) 해당연도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은 동일 아이템으로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예시) ①유형 1 – 유형 2 동시 지원, ②유형 1 또는 유형2 – 타 부서 기술개발 사업
o (중복과제)①신청과제가 기개발 된 경우, ②타 기업이 동일한지원을받은 경우, ③기지원된 내용과 중복·유사한 경우
o (의무사항 불이행)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기업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
※ 단,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제외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o (책임자 소속)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소속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o (허위 및 거짓)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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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o (접수기간) 2022. 4. 12.(월) ~ 2020. 5. 2.(월) 까지
o (접수방법) 인천R&D 관리시스템* 및 비즈오케이** 접수
* http://irds.itp.or.kr (IRDS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 사업신청)
** http://bizok.incheon.go.kr (회원가입/로그인 ☞ 상단 메뉴 ‘과제신청’ 접수)
※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부득이한 사정 시 담당자와 협의 후 별도(메일 등) 제출
o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1 |
<서식1> 참여의사확인서 1부 ※ 인감 날인 제출 |
○ |
주관 |
2 |
사업계획서 1부 |
○ |
주관, 참여 |
3 |
<서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 |
주관, 참여 |
4 |
<서식3> 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 1부 |
○ |
주관, 참여 |
5 |
<서식4>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
주관, 참여 |
6 |
<서식5>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 |
○ |
주관, 참여 |
7 |
<서식6>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
○ |
주관, 참여 |
8 |
<서식7>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 |
주관, 참여 |
9 |
<서식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
주관, 참여 |
10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제외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
○ |
주관, 참여 |
11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
주관, 참여 |
12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 |
주관, 참여 |
13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해당시) ※ 설립예정 기업은 협약 후 제출 |
- |
주관, 참여 |
14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제외, 공고일 이후 |
○ |
주관, 참여 |
15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
○ |
주관, 참여 |
16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사업제재정보 |
○ |
주관, 참여 |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출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제출하고,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자료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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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및 평가기준 |
o (추진계획) 연구개발 지원사업 주요 일정 및 진행 절차
-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선정된 과제 사업비(연구비) 및 수행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서면평가 |
⇨ |
대면(발표) 평가 |
⇨ |
결과통보 및 사업계획서 조정 |
⇨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
3.14. |
4.12.~5.2. |
5.2.~5.3. |
5.6. |
5.9.~ |
5.10.~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사업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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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R&D 관리시스템(IRDS) 온라인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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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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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표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선정 및 예산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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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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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선정기업(컨소시엄) 협약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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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지급(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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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선금 지급 및 과제 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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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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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및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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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지급(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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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계속’ 지원기업 대상 잔금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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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결과 평가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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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정산)보고서 제출·평가 및 회계법인 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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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성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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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3년 간 성과 제출 |
* 선정된 과제 대상 전문가 평가단의 지원금 조정심의를 통해 적정 범위 내 조정 가능
o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아래 기준 적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지원 필요성 |
• 사업목적·취지 부합 여부 및 시장성(기술개발 수요) • 사업목표·지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15 |
연구역량 |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 역량(성과 등) •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보유 및 활용계획 적절성 |
15 |
기술성 |
• 기술개발의 질적 우수성 및 독창성, 성과 창출 가능성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타 기술 도입 적정성 |
30 |
산업 기여도 |
• 미래자동차 전환 및 산업 활성화 기여 정도 • 과제를 통한 결과물 확산·활용 가능성 및 시장 경제성 |
20 |
인력활용 |
• 사업 운영 관련 참여 인력 투입 적절성 •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향후 일자리 창출 효과 |
10 |
사업계획 |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구체성 •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의 통일성 및 심미성 |
10 |
합계 |
10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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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o (연구노트) 선정된 주관·참여기관 연구노트 각 1부 이상 작성 필수
※ 중간 점검 및 최종 평가 시 연구노트 작성 확인 예정(양식 제한 無)
o (증빙자료)연구과제 정량 목표는 추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o (성과홍보) 본 사업의 수혜기업은 자동차산업센터에서 추진하는 실태조사·세미나·포럼 및 성과발표회 요청에 응해야 함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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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감점제도 적용 |
o 가점부여 조건(최대 5점)
-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3점
- 신규 연구인력 채용(과제 참여연구원 포함 必): 최대 3점
신규 연구인력 추가채용 |
1인 채용확약시 |
2인 이상 채용확약시 |
배점 |
2점 |
3점 |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제출 必 / 배우자(친인척) 고용 시 가점 제외 및 인건비 지급 불가
o 감점부여 조건
- 2021년 자동차산업센터 기술개발 사업 수혜기업 : -5점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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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사업 관련 내용 (사업비, 협약변경 등) |
자동차산업센터 장희태 선임연구원 |
032-260-0816 htjang@itp.or.kr |
본 사업관련 제반업무 절차는‘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관리지침’ 및‘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연구개발비 세부 관리지침’등을 준용하여 관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