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바이오센터]2022년도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업지원 공고
- 작성자
- 김호진
- 작성일
- 2022-04-11
- 부서
- 바이오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2-04-26
- 첨부파일
-
신청 서식.zip(89KB)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 170호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업지원」 공고
우리법인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추진코자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내용 및 조건
○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관련 제반지원
- 공정개발 및 분석지원 : 당 기관 장비 사용 공정개발, 분석법 개발 및 외부장비사용료 지원
- 안전성평가, 효능평가 및 시제품제조 지원 :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평가, 효능평가 및 시제품제조 비용 지원
- 컨설팅지원 : 개발, 제조 및 판매 관련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지원분야 |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 |
공정개발 및 분석 지원 |
7,000천원 |
안전성평가, 효능평가 및 시제품제조 지원 |
17,800천원 |
컨설팅지원 |
17,800천원 |
○ 지원규모
※ 지원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지원 소요금액의 10%를 지원종료전에 기업부담금으로 수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업부담을 기존 20%에서 10%로 감액)
※ 기업 당 1개 지원분야만 신청이 가능하여 기업 당 최대지원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건까지 지원 가능
(예시. 안전성 평가 1건 및 효능평가 1건 총 2건 지원)
○ 지원제한 : 전년도 선정 후 지원 완료기업은 지원불가(격년으로 신청 가능, 동일 사업에 한함)
※ 단 전년도 예비선정기업으로 선정 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지원가능
○ 지원기간 : 2022년 6월 ~ 2021년 11월30일(약 6개월)
○ 기타사항 : 수혜기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성과조사 의무 회신(2025년까지)
□ 신청자격
○ 인천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헬스케어제품(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기능성식품 등) 개발, 제조 및 판매 기업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
- 신청서, 수행확약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및 지원 건별 견적서 2부 제출
※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 내 날인은 법인인감(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가능) 또는 불가피할 경우 사용인감으로 하여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4. 13, 13:00 ~ 4. 26, 18:00
○ 접수방법 : BizOK(https://bizok.incheon.go.kr) 시스템 접수
○ 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센터 김호진 책임연구원
- 전화 : 032)260-0834, 팩스 : 032)260-0897, 이메일 : indrakhj@itp.or.kr
□ 선정방법
○ 지원과제 공모 및 사업 운영위원회 평가를 통한 대상 선정
- 제출된 지원신청서 및 신청기업 담당자의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실시
(코로나19 지속으로 대면평가가 어려울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2021년 12월 기준 유효 기업)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