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ITP 뉴스
  • 지원사업

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2022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김홍기
작성일
2022-02-22
부서
고용안정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2-04-30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36

 

2022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통해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 도모 및 중소제조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2022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2.22.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중소제조기업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선착순)

  -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채용(재연장)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

  - 지원기간 : 2022.12.31.까지 (2023년 사업 지속 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매월 말일까지 접수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

         331일까지 사업참여 신청후 승인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

                 2022.04.01. ~ 2022.06.30. (06.30.이후 1회차 신청금 신청)            

              4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후 승인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 

                 2022.05.01. ~ 2022.07.31. (07.31.이후 1회차 신청금 신청)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3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고용보험상 취득일이 1년 이상되고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 이내 (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2. 지원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년 퇴직자 고용 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500미만 미등록공장 제조기업 포함)

     ※ ,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고용기준) 60~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2022년 기준 1957.1.1.~ 1961.12.31.에 해당되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

   - (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을 충족

    ① 2022. 1. 1. 이후 신규채용하거나

      • 2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② 해당기업의 정년일 이후로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2년 재계약시 계속고용 및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 2022. 1. 1. 이전에 정년퇴직자와 고용연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원기간 중 계약 만료로 인해 추가 연장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를 포함

    ※ 사업 참여 신청 시 2022년 이전 신규로 2년 이상 (60세 정년 후 수차례 계약갱신포함)채용되고 계약종료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근로자 포함.

         단, 기 신청하여 선정된 근로자는 제외

   - (연 령) 60~64[2022년 기준 1957.1.1 ~ 1961.12.31. 출생자]

   - (근무조건) 주당30시간 이상을 충족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체의 고용유지 장려금(휴업) 신청 등으로 주 30시간 근로미충족한 경우 근무조건 한시적 유보

지원제외대상

   - 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자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정년연장 및 신중년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제외

   - 해당근로자를 산출 인원으로 하여 타사업의 급여성 지원금을 받는 경우

   - 특수 관계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제외

   - 기간의 중복만 없으면 지원 가능

   - 임원 제외 (,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 임원은 지원 가능)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예시 : 인천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고용유지 확인

   -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간 계속고용여부 확인

     •2년 이상 계속고용 유도를 통해 고용안정 도모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 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 시 부정수급 유형 에 해당되어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무기계약직 포함)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추진절차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기업지원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지원분야 : 인력선택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서류

사업장 준비서류

 ① 참여신청서 및 확약서, 기업정보이용동의서,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⑥ 60세 이후 2년 이상 근로계약서 (정년이후 최초계약서부터 당해연도 계약서까지)

 ⑦ 급여명세서(회사발행) 및 급여이체확인서(금융기관발행) / 제출일기준 3개월분

 ⑧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⑩ 등기임원여부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해당근로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

 ⑪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해당근로자 준비서류

 ①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기준 7일 이내/세대주여부 및 뒷번호표기)

(지원금 지급) 1~4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이메일,방문 등)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③ 급여이체확인서 (금융기관발행)

 ④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제출일기준 7일 이내 / 주소지 이력사항 포함 / 세대주여부 및 뒷번호표기)

     ※ 주민등록등본 서류는 마지막 지원금 신청 (근로자 중도퇴사, 근로종료 등 포함) 제출하며해당 근로자 주소지가 타시로 이전 확인 시 기 지급된 지원금 반납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시 기업담당자는 해당근로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 시기 바랍니다.

 ⑤ 재직증명서

 ⑥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

 ⑦ 통장사본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4. 문의 및 상담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전화 032-725-3032 / 이메일 hgkim@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