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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2021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4차) 공고
- 작성자
- 이신숙
- 작성일
- 2021-10-13
- 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10-20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452호
『2021년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4차)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4차 산업의 발전 및 디지털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2021년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0월 13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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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〇 참여대상 : 인천시 사업장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인천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인스타Ⅰ,Ⅱ)
- 인천 로봇랜드 입주기업(R&D 센터 포함)
- 인천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입주기업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항공 선도(유망) 기업
- 식약처 화장품 제조등록필증 기업(관내 등록 사업자에 한함)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중기부) 완료기업
〇 구직청년 : 인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타 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한달 내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
* 만39세 기준 : 1981. 1. 1. 이후 출생 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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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〇 지원기간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채용일로부터 10개월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〇 채용 한도 : 기업당 신규채용 청년 2인 지원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직무 |
디지털 일자리 분야 |
온라인 활용분야 |
전 분야 (직무 제한없음) |
내용 |
4차 산업기술 (AR/VR/클라우드/ICT등) 디지털 비대면 산업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운영) |
홍보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개발직 (앱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
* 선정 과정에서 직무 순위에 따라 선발 제한될 수 있음
〇 공통사항
-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 신규채용 청년 기본급 기준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필수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반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반복지원 불가(중복지원은 참여 청년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
〇 채용 청년 교육 등 지원(참석 필수)
- 채용 청년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비 등 1인 최대 60만원 지원), 정부 등 교육 훈련 지원사업 중복참여자 제외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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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선정방법 |
〇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10. 13(수) ∼ 20(수), 18:00
- 접수, 자격검토 및 지원대상 기업 통보
신청서 접수기간 |
선정기업 자격검토 |
선정기업 선정통보 |
10. 13(수) ~ 20(수) |
10. 20(수) |
10. 21(목) |
- 채용기간 및 통보, 청년근로자 면담
채용기간(구인기간) |
채용통보 기한 |
청년근로자 면담 |
근로개시일 |
비고 |
10. 21(목) ~ 11. 8(월) |
11. 8(월) |
11. 9(화) |
11. 10(수) |
선채용 선배정 원칙 |
* 예산여건에 따라 청년근로자 지원대상자 선정 조기마감 가능(선채용 선배정 원칙)
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전자메일 제출
〇 (접수처)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4층
- (문 의) 032)725-3045, 3041 / 전자메일 : smart_tp@daum.net
〇 신청서류 [제출서류 일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함]
- 참여신청서[서식 1] 및 고용계획서[서식 2] 각 1부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서식 3] 1부
-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기업)[서식 4]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주확인서, 항공선도(유망)기업 지정서(인천광역시 발행),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식약처 발행),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중기부) 실적확인서 또는 협약서 (택1)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부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구인신청서 1부[서식 1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공통서식]
- 기타 사업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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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모집공고 |
➩ |
기업선정 |
➩ |
청년채용 |
➩ |
사업추진 |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접수, 자격심사 |
참여 적격 기업선정 청년 구인공고 |
청년 채용통보 청년 면담(인천TP↔청년) |
참여 청년 근무 개시 인건비, 교육 등 지원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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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〇 제외대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행정안전부)에 참여중인 기업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적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1인 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하나 청년근로 자를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해외기업(법인)의 국내기업(법인) 및 지사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및 국세·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이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〇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대상 기업선정 이후 인천TP 일자리센터를 통한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 채용공고 및 민간 채용사이트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모집 공고, 접수, 면접 등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참여 청년을 선발하고, 해당 자료 모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확인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을 불인정 처리할 수 있음. 채용 불인정은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기업의 청년근로자 채용 여부와 무관함
〇 청년 근무조건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5일 근무, 주 40시간 범위 내 적용)
‣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 근거 4대 보험 의무 가입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 없이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하고, 주된 업무가 국내·외 출장이 빈번한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근태관리) 지문, 카드 인식시스템, 출퇴근 카드 등에 의한 근태관리
※ 기타 세부사항은‘2021년 사업 운영지침’에 기준합니다.
※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 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