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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센터]「2021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4차)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452

 

2021년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4) 공고

 

  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4차 산업의 발전 및 디지털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2021년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1013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신청자격

 참여대상 : 인천시 사업장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인천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인스타,)

 - 인천 로봇랜드 입주기업(R&D 센터 포함)

 - 인천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입주기업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항공 선도(유망) 기업

 - 식약처 화장품 제조등록필증 기업(관내 등록 사업자에 한함)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중기부) 완료기업

 

 구직청년 : 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타 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한달 내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

   * 39세 기준 : 1981. 1. 1. 이후 출생 자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기간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채용일로부터 10개월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채용 한도 : 기업당 신규채용 청년 2인 지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직무

디지털 일자리 분야

온라인 활용분야

전 분야

(직무 제한없음)

내용

4차 산업기술

 (AR/VR/클라우드/ICT)

디지털 비대면 산업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운영)

홍보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개발직

(앱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선정 과정에서 직무 순위에 따라 선발 제한될 수 있음

 

 공통사항

 -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신규채용 청년 기본급 기준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필수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반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반복지원 불가(중복지원은 참여 청년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

 

 채용 청년 교육 등 지원(참석 필수)

 - 채용 청년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비 등 1인 최대 60만원 지원), 정부 등 교육 훈련 지원사업 중복참여자 제외

 


신청·선정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10. 13() 20(), 18:00

 - 접수, 자격검토 및 지원대상 기업 통보

 

신청서 접수기간

선정기업 자격검토

선정기업 선정통보

10. 13() ~ 20()

10. 20()

10. 21()

 - 채용기간 및 통보, 청년근로자 면담

 

채용기간(구인기간)

채용통보 기한

청년근로자 면담

근로개시일

비고

10. 21() ~ 11. 8()

11. 8()

11. 9()

11. 10()

선채용 선배정 원칙

 * 예산여건에 따라 청년근로자 지원대상자 선정 조기마감 가능(선채용 선배정 원칙)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전자메일 제출

 (접수처)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4

 - (문 의) 032)725-3045, 3041 / 전자메일 : smart_tp@daum.net

 신청서류 [제출서류 일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함]

 - 참여신청서[서식 1] 및 고용계획서[서식 2] 1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서식 3] 1

 -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기업)[서식 4]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입주확인서, 항공선도(유망)기업 지정서(인천광역시 발행),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식약처 발행),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중기부) 실적확인서 또는 협약서 (1)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

 - 구인신청서 1[서식 1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공통서식]

 - 기타 사업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

 


지원절차

 

모집공고

기업선정

청년채용

사업추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접수, 자격심사

참여 적격 기업선정

청년 구인공고

청년 채용통보  청년 면담(인천TP청년)

참여 청년 근무 개시

인건비, 교육 등 지원

 


유의사항

 제외대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행정안전부)에 참여중인 기업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적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1인 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하나 청년근로 자를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해외기업(법인)의 국내기업(법인) 및 지사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및 국세·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이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대상 기업선정 이후 인천TP 일자리센터를 통한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 채용공고 및 민간 채용사이트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모집 공고, 접수, 면접 등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참여 청년을 선발하고, 해당 자료 모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확인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을 불인정 처리할 수 있음. 채용 불인정은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기업의 청년근로자 채용 여부와 무관함

 청년 근무조건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18시간(5일 근무, 40시간 범위 내 적용)

 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 근거 4대 보험 의무 가입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 없이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하고, 주된 업무가 국내·외 출장이 빈번한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근태관리) 지문, 카드 인식시스템, 출퇴근 카드 등에 의한 근태관리

 

기타 세부사항은‘2021년 사업 운영지침에 기준합니다.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 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