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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기업성장센터]2021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 작성자
- 김현아
- 작성일
- 2021-04-20
- 부서
- 기업성장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1-05-10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 138호
2021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공고 |
인천테크노파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2021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 중소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속 가능 성장 기반 확대
다. 지원규모 : 386백만원 (20개 기업 이상)
라. 지원내용 : 지역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화 지원(비R&D 지원)
마. 모집기간 : 2021. 4. 20.(화) ∼ 5. 10.(월)
※ 사업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 추진
바. 접수방법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 온라인 접수
2. 주요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 신청일 접수(제출)일 기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중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사업장(본사(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산업 중소기업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지원대상은 비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금액 |
∙ 지원기업별 최대 30,000천원 이내 |
기업 부담금 |
∙ 지원금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부가세 현금 부담 * (예시) 25,000천원(지원금) + 2,500천원(기업부담) = 27,500천원(총사업비) 27,500천원(총사업비) × 10%(VAT) = 2,750천원(기업부담) 총 기업부담금 : 5,250천원 ∙ 협약기간 內 공급기업에 기업부담금 입금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이체증 제출 |
지원분야 |
∙ 신청기업이 사업자를 등록한 비수도권 14개 각 시·도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예시) A기업 : 인천(본점) , 세종(지점) → 세종시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B기업 : 인천(지점) , 제주(본점) → 제주도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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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단일지원 또는 패키지지원 (택1) · (단일) 단일지원 프로그램 中 1개 · (패키지) 단일지원 프로그램 中 1개(필수) + 자율지원 프로그램 中 1~2개(선택) * 패키지 선택시 최대 3개 이내에서 프로그램 간 연계성 필요 * 지원 프로그램은 하기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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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제한사항 (공고일 기준) |
[항목별 2점 가산, 최대 10점] ∙ 당 법인 ‘2021년 기술닥터 기업현장애로 컨설팅 지원사업’ 또는 ‘2021년 중소기업기술지원단사업’ 선정기업 ∙ 명문장수기업 ∙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 최근 2년 이내 각 부처 국책R&D사업을 완료(성공)한 기업 [기지원 횟수별 5점 감점, 최대 10점] ∙ 동일한 지원사업(’19년~’20년)에 참여하여 ‘70점 미만’ 또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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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 될 경우 * (예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화지원)’ 수혜기업 ∙ 2021년 중진공(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혜기업 * ‘2021년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선정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중복지원이며 동시 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지원프로그램
지원유형 |
프로그램 |
지원분야 |
지원한도(천원)* |
단일지원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
시제품(공업재, 소비재) 설계‧개발‧제작 |
10,000 |
마케팅 |
홍보물(인쇄물, 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
7,000 |
|
자율지원 프로그램 |
인증지원 |
제품·경영 인증, 품질검증, 해외인증 |
10,000 |
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 |
6,000 |
|
디자인 |
제품‧포장 디자인 |
28,000 |
|
기술지도 |
기술지도, 기술컨설팅 |
10,000 |
|
전시회 |
국내·외 온라인 전시회 참가 |
8,000 |
|
컨설팅지원 |
경영, AEO 공인인증 |
15,000 |
|
브랜드 개발개선 |
브랜드 개발‧개선 |
24,000 |
|
시장조사 |
시장조사 |
4,000 |
* 프로그램별 세부 분류체계와 신청 가능한 지원금의 범위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메뉴판 및 표준단가(별첨 1-2)’를 기준으로 함
4. 문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온라인 사업 안내 유튜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cu935CmcLaE&list=PLdqmgOsO3uSFOeYELV7AoJg5GKix5J4rC&ind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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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전자메일 |
김현아 주임 |
032-260-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