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기업성장센터]2017 연수구 국내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이부영
- 작성일
- 2017-02-20
- 부서
- 기업성장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7-12-12
2017 연수구 국내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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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에서는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제품인증획득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100억 미만인 기업
②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기업
③ 공고일 기준 인증진행중인 업체도 접수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금액 :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신청내용과 동일한 제품 및 인증으로 타 기관과 중복 선정된 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신청일 기준 본사 및 공장 관외 이전 기업 |
■ 지원내용
① 신청기업당 당해년도 1건의 인증비용에 한해서만 지원
② 지원인증 분야 (※ 국내 모든 제품인증 가능)
인증구분 |
지원금액 |
총지원액 |
NEP, NET |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 Q마크, 환경마크, GD, GR, GS, KC, KS, K마크 녹색인증, HACCP 및 기타 제품인증 등 |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
기업당 150만원 한도 |
※ 단, 부가가치세는 지원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소요비용 중 시험비, 인증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한도가 남을 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비 지원
※ 상세내용은 첨부된 ‘2017 연수구 국내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및 지출 규정’에 따름
③ 공고일 이전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비용이 지급 완료 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인증획득일이 반드시 공고일(2017. 2. 20) 이후 이어야 함
④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중인건은 유효하며 인증획득한 건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업체별 인증획득추진 → 공문 및 완료보고 접수 →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접수
①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② 신청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인천시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층 IBITP 기업SOS팀)
③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붙 임 서 류 |
비고 |
-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 |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용도: 공장, 제조 업소 등)사본 1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입주 확인증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
- 완료보고서 1부 |
- 인증서(확인서) 사본 1부 |
서식 제2호 |
- 인증소요비용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영수), 송금내역서(입금증), 컨설팅비용 산출내역 등 | ||
- 신청기업의 출금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 | ||
- 기업명의 통장사본 1부 | ||
- 설문조사서 1부 | 없음 | 서식 제3호 |
- 컨설팅 수행일지 1부(인증대행 경우에 한함) | 서식 제4호 |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제5호 |
■ 문 의 처 : IBITP 기업지원본부 기업SOS팀 (☎ 032-260-0612, 0616)
☞ 첨부 : 2017 연수구 국내 제품인증취득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및 지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