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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2019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김홍기
- 작성일
- 2019-05-14
- 부서
- 고용안정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19-10-31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14호
「2019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년퇴직 신중년 고용연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제조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9년도「중소기업 정년퇴직 고용연장」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연장)합니다.
2019. 9. 27.
(재) 인 천 테 크 노 파 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년을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9. 10. 31 (소진시 마감)
※ 접수기간중 소진시 마감, 추가인원은 예비인원으로 접수
※ 신규입사자는 2019.09.30. 까지 입사자
※ 1차분 지급이 2019. 12. 31 이내 3개월 만근자 지급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접수순)
○ 지원내용 : 채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 지원기간 : 사업 신청일 ~ 2019. 12. 31
-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3개월 미만 근무기간이더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존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0년도 본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1년이상 근로계약된 상시근로자의 10% 이내 (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2. 지원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년 퇴직자 고용 중소제조기업
①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정년기준) 정년을 만60세로 설정한 기업
• 정년의 정함이 없는 기업, 정년이 만60세 미만인 기업은 지원이 불가함
• 근로자 수 관계없이 취업규칙 제출 필수(10인 미만도 취업규칙 필수)
② 정년연장 신중년
- (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채 용 일) 아래의 조건을 충족
① 2019. 1. 1 이후에 신규채용 하거나
② 해당기업의 정년일 이후로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 령) 만60~64세 [1954.1.1 ~ 1958.12.31. 출생자]
- (근무조건) 주당30시간 이상을 충족
- (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중 1개를 충족
① [정년연장] 해당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하여 1년 이상 채용
② [신규채용]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로 1년 이상 채용
○ 지원제외대상
- 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자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정년연장 및 신중년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해당근로자를 산출 인원으로 하여 타사업의 급여성 지원금을 받는 경우
- 특수 관계자 제외
• 민법 제 768조에 따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이 지원받는 것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자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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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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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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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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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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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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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잔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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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OK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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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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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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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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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http://bizok.incheon.go.kr )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지원분야 : 인력 선택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지원사업
구비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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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
① 참여신청서 및 확약서, 기업정보이용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⑥ 만60세 이후 1년 이상 근로계약서 ⑧ 급여지급 내역서 ⑨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⑪ 취업규칙 ⑫ 통장사본 ⑬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서식1, 서식2 미등록 공장은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경우에 한해 별도 심사 진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정년이후 최초계약서부터 당해년도 계약서까지 원본대조필 특수 관계인 확인용 원본대조필 (10인 미만 기업도 제출 필수)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
근로자 |
①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7일 이내) |
서식3 |
○ (지원금 지급) 1~4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이메일,팩스,방문 등)
구비서류 |
비 고 |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③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④ 3개월분 급여 이체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⑤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주소이력 포함) ⑥ 재직증명서 ⑦ 근로계약서 (해당근로자)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서식6 원본대조필 계속근로 여부 확인 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 |
4. 문의 및 상담
○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 전화 032-725-3032 / 이메일 hgkim@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