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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센터

구조고도화자금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 및 설비 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저리에 융자
지원규모 : 350억원
지원대상
(1) 기계·공장확보자금(320억원, 벤처창업자금 포함)

-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 (공통요건)제조업 전업률[제품매출/전체매출]이 50%이상인 공장등록기업(제조면적 500㎡ 미만일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조로 확인되는 기업)

  • 지원항목 지원요건
    기계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고기계 포함)
    기계자금우대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당해연도 중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협약체결일 기준 2년 이내일 경우 신청가능함, 당해연도 협약체결기업만 해당함
    ※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장 ▪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연구소 ▪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2) 벤처창업자금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이거나 이노비즈 기업 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
(3) 재해기업자금(30억원)

- 공장 및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또는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을 입은 중소기업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시설자금의 저리융자

  • 융자금리 : 기준대출금리 + 사업별 가감금리
    ※ 기준대출금리 : 신규 COFIX 연동 (분기별 변동), 상세내용 비즈오케이 확인
  •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분기별 분할상환)

  • 구분 자금명 사업별 기업대출금리
    Ⅰ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기준대출금리
    Ⅱ그룹 벤처창업자금 기준대출금리-0.5%p
    Ⅳ그룹 재해기업자금 무이자
    Ⅴ그룹 특별자금(변동) -기계자금우대 기준대출금리-0.9%p
지원한도

- 기계구입자금 : 업체당 최대 30억원 이내(일반기업 10억원, 스마트공장도입 우대 30억원)


- 공장확보자금 : 업체당 최대 35억원 이내

  • 공장확보(업체당 30억원 이내) : 공장 30억원, 연구소 10억원
  • 주차장확보 : 5억원

- 벤처창업자금 : 업체당 7억원 이내(기계구입자금 7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재해자금 : 3억원 이내

신청기한

-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 1. 자금신청 (온라인)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신청전 시중은행에 운전자금(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상담 필요
  • 2. 심사방법 : 온라인(서류심사)
    신청 기업의 서류 준비상태에 따른 심사
  • 3. 지원결정 통보(온라인 통보)
    지원결정통봇 및 은행제출공문을 이메일로 발송

    ※ 추천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해 담보 등이 제공 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 4. 대출신청
    인천시 금고 전대약정 체결은행에 대출신청

    ※ 신청기한 :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연장불가

문의처

① 기업지원단 경영지원센터 ☎ 032-260-0661~4, Fax 032-260-0890

②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신용보증기금 별도문의

③ 협약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별도문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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