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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개요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회의실 등의 시설과 장소 및 세무․특허․법률․자금 분야 경영 상담과 컨설팅 제공

※ 1인창조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입주대상

1인창조기업 및 예비 1인창조기업(창업예정자)

입주기간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대 2년간 입주 가능

지원내용
  • 사무공간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 경영지원세무․법률․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 사업화지원1인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팩스, 프린터, pc 등 사용용 집기 공동 이용 지원
이용절차
  • Step 1창업넷 회원가입
    (개인회원)

    창업넷

  • Step 2MY창업넷→
    창조기업지원센터→
    정회원 클릭

    MY창업넷

  • Step 3정회원 정보 가입서류
    업로드 센터지정

    MY창업넷

  • Step 4창조기업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및 승인

    MY창업넷

  • Step 5창조기업지원센터
    패밀리카드신청 및 발급

    창조기업지원센터방문

  • Step 6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창조기업지원센터

지원시설
  • 입주기업안내
    [입주기업안내]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사무공간
    [1인창조비즈니스센터 사무공간]
  • 회의실
    [회의실]
문의처

 벤처창업사업단 혁신창업센터 TEL : 032-858-6591~6594/ E-MAIL : itpchangdo@gmail.com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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