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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참여절차 및 지원프로그램
  • 참여접수
    관내 뿌리기업 → 뿌리일자리센터
  • 적격심사
    관내사업장, 뿌리업종 영위 여부 등 확인
  • 패키지프로그램 참여기업 등록

    뿌리일자리센터 → 관내 뿌리기업

    ※ 요청 시 무료노무컨설팅 지원(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등)
  • (지원1) 일자리매칭지원
    전문상담사 및 담당자를 통한 알선지원
  • (지원2) 장기근속근로자 지원
    경력형성장려금을 통한 장기근속 지원
  • (지원3) 근로여건개선 지원
    작업장, 복지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지원 가능



지원대상
참여요건 테이블
기업요건 인천에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
의무사항
  • 근로계약서 체결, 급여명세서 발행, 4대 보험 준수에 대한 확약
  - 경력형성장려금, 근로여건개선 지원 등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확인사항임
  - 참여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 컨설팅 지원 가능함
지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테이블
일자리매칭지원 • 구인/구직 전담 알선 지원 (전담 상담사)
• 근로자 경력관리, 일자리 매칭을 중장기적으로 지원
신규 채용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현장직 장기근속 지원)
•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최대 1년간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 계약연봉 기준 월 2,256,019원 이하 근로자
• 취업일 기준 지난 6개월간 동일기업 취업이력이 없는자
※ 상세내용 : 공고문 참고
근로여건개선지원 신청자격 부여 • 일반지원 : 작업장, 복지환경개선(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
• 중앙정부협업 : 국비 포함된 근로환경개선사업 참여시 기업 부담금 지원(예시 : 환경보건공단 클리신설)
※ 상세내용 : 공고문 참고
뿌리산업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별첨] 다운로드>

제출서류
제출서류 테이블
• 참여신청서 및 확인서 등 [서식1]
• 사업자등록증
• 뿌리업종 증빙서류
  - 뿌리업종으로 발급한 공장등록증(미등록 공장일 경우 현장실사)
  - 품목설명서, 카달로그, 브로셔 등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서식1]뿌리업종 일자리지원패키지 참여신청서(기업용)
다운로드
※ 서명/날인시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직인 필수(사용인감 가능)
문의처

일자리센터 뿌리산업담당 ☎ 032-725-3051~3053 / E-mail iam875@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