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고용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및 업종
(참여기준)뿌리사업 참여기업 중, 신청일 기준 1년간 2명 이상의 신규취업자를 채용한 기업
*뿌리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금액 : 근로환경개선 비용(최대 40백만원 이내)
- 신규채용인원 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선착순)/부가가치세 기업부담
지원대상선정 | 채용인원 | 2명 이상~3명 이하 | 4명 이상~5명 이하 | 6명 이상~10명 이하 | 10명 초과 |
---|---|---|---|---|---|
전직원 근속률 | 미반영 | 미반영 | 1년간 70%이상 | 1년간 80%이상 | |
지원한도 | 10백만원 | 20백만원 | 30백만원 | 40백만원 |
- 신규채용 필수인원(2명이상)중 뿌리일자리센터를 통한 신규 취업자(현재 근무중) 또는 경형성장려금 대상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지원 상한액은 10백만원 이하
- 내용
구분 | 내용 |
---|---|
시설 개보수 지원 |
●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시설, 공조 · 배기시설 ● 신축 및 매입은 지원불가, 증·개축은 지원가능 |
물품 구입 지원 |
● 작업현장용 지원물품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 휴게실 지원물품 : 냉난방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공기청정기 * 단, 물품구입시 7년이내 가전제품은 교체불가 |
※ 전액지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기업체 부담)
세부사항 |
---|
● 시설설치 및 물품 구입 지원은 신품만 지원하며 총 지원금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 시설 개보수와 시설설치 및 물품구입지원이 병행하여 진행 될 경우 총 지원금에서 물품 구입비용은 50%를 초과 할 수 없음 ●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개축은 지원 가능함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기존 시설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기간
공고일 ~ 2019. 12(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제출서류 및 서식
공고문 참고
참여방법
온라인(bizok.incheon.go.kr) 신청접수
문의처
일자리센터 뿌리산업담당 ☎ 032-725-3051~3 / E-mail. sun_park@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