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회의실 등의 시설과 장소 및 세무․특허․법률․자금 분야 경영 상담과 컨설팅 제공
※ 1인창조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입주대상
1인창조기업 및 예비 1인창조기업(창업예정자)
입주기간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대 2년간 입주 가능
지원내용
- 사무공간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 경영지원세무․법률․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 사업화지원1인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팩스, 프린터, pc 등 사용용 집기 공동 이용 지원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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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창업넷 회원가입
(개인회원)창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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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MY창업넷→
창조기업지원센터→
정회원 클릭
MY창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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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정회원 정보 가입서류
업로드 센터지정MY창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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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창조기업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및 승인MY창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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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창조기업지원센터
패밀리카드신청 및 발급창조기업지원센터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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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창조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