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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비상임이사 모집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9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04-27
인천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1-8호
인천신용보증재단 비상임이사 모집공고
1. 임용직위 :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
2. 임용방법 : 서류전형
가.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인천광역시장이최종 임명
3. 근무형태 : 비상근
4. 보수 : 무보수(이사회 참석시 재단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5. 지원자격 : 인천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된 자
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공기관·금융회사·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에서 임원급(본부장포함)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선임연구원)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타재단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소상공인지원 및 경제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6.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다. 파산선고를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원의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아.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소정양식, 사진포함)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학력, 경력,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계획 등 포함)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접수기간 : 2021. 04. 12. ∼ 2021. 04. 27.(15일간)
9.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단,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방문접수 불가
10.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고잔동 636)(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부(우21633)
이메일 접수 : icsinbo1513@hanmail.net
11.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가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최종선발된 자는 인천광역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업무성과에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부(032-260-151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원신청서 양식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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