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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김현아
- 작성일
- 2020-08-05
- 진행상태
- 상시
[고용노동부]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ㅇ(사업개요) 코로나19 상황의 노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 유지를 합의한 경우' 필요한 경비 지원
ㅇ(신청기간) '20.7.6.~12.31.(차수)
ㅇ(신청방법) 사업주의 사업계획제출
-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지급
ㅇ(접 수 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6, 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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