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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현아
작성일
2020-08-05
진행상태
상시
첨부파일
첨부1.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관련 홍보리플렛.pdf첨부1.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관련 홍보리플렛.pdf(1557KB)

[고용노동부]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ㅇ(사업개요) 코로나19 상황의 노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 유지를 합의한 경우' 필요한 경비 지원 

 

ㅇ(신청기간) '20.7.6.~12.31.(차수)

 
ㅇ(신청방법) 사업주의 사업계획제출
  -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지급

 
ㅇ(접  수  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6, 759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