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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436

2020년 제2회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ㅇ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규정된 제품은 제외

 

□ 인증 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신청서 접수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

인증심사 의견수렴 인증서 발급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심사(필요시)에신청인 참석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20. 7. 1. () ~ 7. 31. () 18:00

ㅇ 제출방법 : 우편(등기) 제출(7.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원본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저장매체 1(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재난안전산업과)

ㅇ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붙임 1 참고)

2. 재난안전제품 설명서(붙임 2 참고)

3. 청렴 서약서(붙임 3 참고)

4.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5.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6.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접수된 신청서(첨부서류포함)는 반환되지 않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3조제5)

 

□ 문의처

ㅇ 행정안전부(044-205-418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31-679-9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