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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3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12-05
첨부파일
일자리창출 세정지원안내.hwp일자리창출 세정지원안내.hwp(42KB)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 및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 112월 중 사업연도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 미적용

○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대비 2%4%(최소 1) 이상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과세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