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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13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12-05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 및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 미적용
○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대비 2%․4%(최소 1명) 이상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과세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2% 이상 |
4% 이상 |
세정지원 내용
■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2. 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