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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복지지원단]2019 중견중소기업 복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0
- 진행상태
- 상시
2019 중견중소기업 복지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의 복지지원서비스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운영하고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로 구성원의 기호에 따라 헬스케어, 레저,여행문화생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복지지원규모는 기업의 규모(상시 근로자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
정상비용 |
기업규모별 지원금액 |
||||
5~25인 |
26~50인 |
51~100인 |
101~200인 |
20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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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비(1회)
|
1,000,000
|
전액지원
|
전액지원
|
50%지원 (기업부담 50만원) |
25%지원 (기업부담 75만원) |
지원없음 (기업부담100만원) |
관리비(매월)
|
200,000
|
75%지원 (기업부담 5만원/월) |
50%지원 (기업부담 10만원/월) |
25%지원 (기업부담 15만원/월) |
지원없음 (기업부담 20만원/월) |
지원없음 (기업부담20만원/월) |
복지비(1인/1년)
|
800,000
|
60만원 지원 (기업부담 20만원/1인) |
1.2019년중소기업복지지원사업은 사업예산 소진시까지만 지원가능합니다.
2. 근로자 1인복지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매칭비율이 3:1 구조입니다(지자체별로매칭비율 상이)
3. 2019년 토닥토닥 복지지원사업 예산은 노사동반성장협회으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복지혜택
패키지 복지, 선택적복지, 사내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중소기업복지지원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