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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2019년 기업환경시설 융자금 이자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5
- 진행상태
- 상시
2019년 기업환경시설 융자금 이자지원 안내 |
1. 지원규모 : 300백만원 범위 내
2. 지원대상
- 사업장(배출시설)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대기(악취, VOC)ㆍ수질 오염방지 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수질측정기기 설치 사업장 등
3. 이자 지원 대상 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진흥 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4.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업체당 융자금 2억원 한도 내 발생이자 보전
○ 지원금리 : 변동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자율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사업장 부담
5. 기타사항
○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을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2억원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
○ 지원 제외 : 타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통해 이자 보전을 받고 있는 사업장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440-350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