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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센터

시제품개발 지원

우수디자인의 상품화를 위해 상품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시제품개발(양산금형·워킹목업) 지원
참여주체
  • 참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관내 중소 제조기업(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하고 디자인결과물 보유 제조기업 한정)
  • 제작기업 : 시제품 및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기업(금형제작) 또는 제품디자인전문회사(워킹목업)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신청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참여기업별 연간 1개 과제 이내 지원
지원분야 지원대상 개발내용 지원비율 지원한도
(단위 : 만원)
모집시기
양산금형 제작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개발완료된 디자인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기업 금형설계 및 제작비용 지원 80% 2,500만원 6월
워킹목업 제작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개발완료된 디자인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기업 기구설계 및 구동가능한 워킹목업 제작비용 지원 80% 800만원 6월
지원제외대상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실패'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추진체계
    • 1단계

      사업공고 및 접수

    • 2단계

      과제선정

    • 3단계

      원가분석

    • 4단계

      협약체결 및 개발착수

    • 5단계

      C. M. F 컨설팅
      Color, Material, Finishing

    • 6단계

      서면조사

    • 7단계

      최종점검

    • 8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월 중
    •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의 시제품개발에 관한 개발비용 및 개발범위 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이 과제에 대한 지원신청서(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인천디자인센터에 접수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search.idsc.kr)
    담당문의

    디자인N콘텐츠사업단 디자인지원센터 ☎ 032-260-0238, 260-0248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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