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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센터

시제품개발 지원

우수디자인의 상품화를 위해 상품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시제품개발(양산금형·워킹목업) 지원
참여주체
  • 참여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관내 중소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기업

    ※ 개발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설계도면 포함) 보유기업

  • 제작기업시제품 및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기업
신청방법참여기업과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참여기업별 연간 1개 과제 이내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한도
(단위 : 만원)
모집시기
양산금형 제작지원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을 보유하고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관내 중소 제조기업 금형 설계 및 제작 80% 2,500 6월
워킹목업 제작지원 기구설계 및 워킹목업 제작 800
지원절차
  • 시행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대상과제 선정평가서류 및 PT심사
    (과제선정 및 지원금 결정)
  • 선정과제 사업설명회(실무자 교육)

  • 총개발비 원가분석 및 조정

  • 선정과제 용역계약 및 지원협약체결계약:참여기업↔제작기업
    협약:전담기관↔참여기업
  • 1차 지원금 지급 및 개발착수

  • 최종점검 및 보고개발완료 후 최종점검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2차 지원금 지급 및 개발완료

  • 시제품개발 지원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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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제품개발 지원 관련 사진
  • 시제품개발 지원 관련 사진
담당문의

디자인사업단 디자인지원센터 ☎ 032-260-0238, 26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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