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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창업 청년 월세 지원

인천TP-市, 취·창업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무주택 만 19~39세 1인 가구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인천시와 함께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독립생활에 나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등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 사람에 월 10만 원씩 최대 8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 월 274만1천747원) 이하의 무주택 인천 청년(만 19~39세) 1인 가구다.
 
취업 청년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창업 청년은 만 3개월 이상~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다.
 
인천TP는 내달 30일까지 3차례 나눠 유유기지(제물포) 홈페이지(www.inuu.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한다.
 
1차(6월 14~25일)는 내달 12일, 2차(7월 1~14일)는 28일, 3차(7월 19~30일)는 8월 16일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유기지 또는 인천TP 홈페이지(www.itp.or.kr)를 참조하거나, 인천TP 청년지원센터(032-725-3048~9, 306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