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보도자료
취·창업 청년 월세 지원
- 작성자
- 한경일
- 작성일
- 2021-06-15
인천TP-市, 취·창업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무주택 만 19~39세 1인 가구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인천시와 함께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독립생활에 나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등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 사람에 월 10만 원씩 최대 8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 월 274만1천747원) 이하의 무주택 인천 청년(만 19~39세) 1인 가구다.
취업 청년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창업 청년은 만 3개월 이상~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다.
1차(6월 14~25일)는 내달 12일, 2차(7월 1~14일)는 28일, 3차(7월 19~30일)는 8월 16일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