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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고

[공지]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2
진행상태
상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신고·상담 요령>

인천광역시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위해 특별감시기간(2020.6.18.31) 중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 032-120

 

※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과 연결·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42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