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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고
[공지]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02
- 진행상태
- 상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신고·상담 요령>
인천광역시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위해 특별감시기간(2020.6.1∼8.31) 중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 ☎ 032-120 ※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과 연결·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421~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