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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고
[공지]환경오염물질 관리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02
- 진행상태
- 상시
환경오염물질 관리사항 안내 |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환경오염물질 점검 공백 최소화를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감시 및 취약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인 점검 및 하절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사고 및환경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환경감시원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 비대면,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환경순찰 및 취약지역 중점 점검 ○ 사전 홍보를 통한 사업자 준법의식 고취 - 미세먼지 환경감시원, 남동산단 민간환경감시원의 환경순찰 실시 (신분증 확인 후 사업장 출입 협조) ○ 과학적 장비를 활용 사업장 외부에서 원격 점검실시 (대기, 악취 이동측정차량, 수질오염물질 현장 간이측정 등) ○ 오염물질 조사, 환경순찰 결과에 따른 오염우심 시설 및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와 집중점검 실시 ▣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 시설물 관리 사항 (사업자) ○ 보관중인 폐기물, 폐수(고상, 액상) 적정보관 및 사전처리 ○ 폐수처리장의 집수조 , 처리시설 등에 우수 유입에 따른 비정상 운영, 무단방류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 대기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장의 강풍으로 인한 시설 훼손, 화재사고 등 예방 조치 ○ 환경배출시설 운영관리 사항 준수 (자가측정, 운영일지, 방지시설 정상가동 등) ○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에 대해 신속한 시설복구 실시(자체개선계획 규정 준수) 및 기술지원 신청 ※ 지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 기술지원 실시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421~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