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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센터]2017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시행공고

2017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시행공고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의중소기업에 대한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7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을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6 21

 

.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구분

 
 

대상조건 ※ 모든 조건 충족 시 지원가능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기업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본점소재지가

 

인천인 경우만 인정

 
 

제작기업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 참여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간에 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참여기업(또는 제작기업)이 타 과제의 제작기업(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지원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도면, 시방서, 랜더링 이미지파일 보유과제

○ 제품 렌더링이미지 4부 이상 제출필수(Front, Side, Top, Perspective view) jpg파일, A4 size

                 
 

중소기업 제품개발 프로세스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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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디자인개발지원 

<제품디자인 개발>

 
 

-2단계- 

시제품개발지원 

<워킹목업 제작>

 
 

-3단계- 

시제품개발지원 

<금형 제작>

 
 

-4단계- 

마케팅지원 

<타부서, 타기관>

 

 

■ 지원분야 및 금액 (지원분야 中택1)

            
 

지원분야

 
 

지원금액 (부가세 제외)

 
 

금형제작

 
 

개발금액의 80%, 최대 2,500만원 이내

 
 

워킹목업제작

 
 

개발금액의 80%, 최대 80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 부담,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

 

■ 제한사항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또는 제작기업

                                           
 

지원제한 대상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세ㆍ지방세)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참여기업 지원대상 확인 ※ 본점 사무소 및 공장 모두 인천인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인정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점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 공장등록증 :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공장면적500㎡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

-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면적 500㎡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인 경우 인정(인천인 경우만 인정)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우대사항 (가점)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

 
 

참여기업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기업 

3개 중 1개 이상시 인정, 유효기간 內

 
 

1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지정기업 ※ 유효기간 內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1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 유효기간 : 수상일로부터 5

 
 

1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수료기업

 
 

1

 
 

산업통상자원부 굿디자인 선정기업 ※ 선정제품 활용한 개발 시 인정

 
 

1

 
 

디자인목업 제출 가능기업 ※ 목업 확인 시 인정

 
 

1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참여기업

 
 

1

 
 

전년도 최종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참여기업

 
 

0.5

 
 

최대 1

 
 

제작기업

 
 

인천지역 소재 제작기업

 
 

1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관리규정’참조

 

. 사업추진내용

■ 사업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선정대상 평가 

(서류심사 및 PT심사)

 
 

 
 

선정과제 개발비용 원가분석 및 조정

 
 

 
 

기업간 용역계약 

(참여기업↔제작기업)

 
 

 
 

2차지원금 지급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1차지원금 지급

 
 

 
 

과제별 지원협약 

(전담기관↔참여기업)

 

 

■ 추진일정

                                                                        
 

구분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모집공고

 
 

6. 21 ()

 
 

시제품개발지원사업 모집공고

 
 

홈페이지 공지

 
 

신청접수마감

 
 

7. 12 ()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간 내

 
 

서류심사결과발표

 
 

7. 14 ()

 
 

1차 서류심사통과과제 발표

 
 

홈페이지 공지

 
 

PT심사 (예정)

 
 

7. 20() ~ 21()

 
 

1차 서류통과과제 2 PT평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PT심사결과발표

 
 

7. 24 ()

 
 

최종선정과제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선정과제 설명회

 
 

7. 25() 15:00

 
 

원가분석, 지원금 신청방법 등

 
 

선정과제

 
 

원가분석

 
 

7. 31() ~ 8. 11()

 
 

선정과제 개발비용 원가분석

 
 

지정된 전문분석기관 의뢰

 
 

계약 및 협약

 
 

8. 17()

 
 

선정과제 계약 및 협약

 
 

선정과제

 
 

개발착수

 
 

계약 및 협약 후

 
 

과제별 개발착수

 
 

개발기간 : 90일 이내

 
 

중간점검

 
 

10 ~ 11

 
 

과제별 개발진행상황 점검

 
 

제작기업 방문

 
 

최종평가

 
 

11

 
 

선정과제 최종평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PT심사 부터는 과제접수량에 따라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6. 21() 7. 12() 18:00까지

○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의시제품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이 과제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반드시 첨부된 2017년도 관련서식과 관리규정 활용

- 신청서는 서식 제1-1 ~ 1-5호 까지(1 ~ 11페이지)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

※ 마감당일 신청할 경우 평균 30분이상 대기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조기 신청 권장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가능 (신청기간 내 도착 분까지 접수)

 

 

■ 과제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를대상으로 2 PT 심사 진행

- 1차 서류심사(2017. 7. 13 ~ 14): 지원대상 여부, 신청서류 등 심사

- 2 PT 심사(2017. 7. 20 ~ 21 예정) : 신청 분야별 프레젠테이션심사 ※ 심사일정 변동가능

(발표시간 : 질의응답 포함 최대 10)

2 PT심사 점수방식 : 과제점수(100) + 가점(최대 4) = 최종점수(최대 104)

2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가능범위까지 선정

■ 선정평가 발표용 PT서식 작성안내

○ 작성 및 제출기한 : 2017. 7. 18() 18:00 까지

○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PT작성의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 지원받은 시제품개발 과제가 있는 참여기업(2014 ~ 2016) : 기지원기업용.ppt

-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 : 신규기업용.ppt

※ 신규 또는 기지원과제 여부 확인 :032-260-0238, 0248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주소 : bcs1031@naver.com

- 파일명 : 발표순서_참여기업명 예) 01_IBITP상사

 

■ 문의 및 접수처

○ 담 당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디자인지원센터 사업 담당

○ 연락처 : TEL.032-260-0238, 0248 / FAX. 032-260-0255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