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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센터]「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업지원」 공고
작성자
김호진
작성일
2023-04-07
부서
바이오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3-04-26
첨부파일
신청서식.zip신청서식.zip(133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167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업지원공고

 

우리법인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2023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추진코자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조건 

 ○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관련 제반지원

  - 공정개발 및 분석지원 : 당 기관 장비 사용 공정개발, 분석법 개발 및 외부장비사용료 지원

  - 시제품제조 지원 :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시제품제조 비용 지원

  - 컨설팅지원 : 개발, 제조 및 판매 관련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지원분야

기업 당 최대 지원규모

공정개발 및 분석 지원

7,000천원

시제품제조 지원

17,800천원

컨설팅지원

17,800천원

 ○ 지원규모

  ※ 지원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지원 소요금액의 20%를 지원종료전에 기업부담금으로 수수

  ※ 기업 당 1개 지원분야만 신청이 가능하여 기업 당 최대지원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건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제한

  - 동일한 제품으로 동일한 지원분야에 대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최근 2(당해년도 포함) 내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제품

  ※ 제품명이 동일하더라도 제품 개선, 디자인 변경 등에 따라 실 제품이 다를 경우 제한받지 않음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서 내 명시 필요)

  - 전년도 선정 후 지원 완료기업은 지원불가(격년으로 신청 가능

  ※ 단 전년도 예비선정기업으로 선정 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지원가능

 ○ 지원기간 : 20236~ 20231130(6개월)

 ○ 기타사항 : 수혜기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성과조사 의무 회신(2026년까지)

  ※ 선정기업으로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고 전문기관(업)으로 직접 입금됨.

 

신청자격

 ○ 인천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헬스케어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등) 개발, 제조 및 판매 기업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

  - 기업지원신청서, 수행확약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각각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해당 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 우대사항 인증서, 최근 1년간 재무제표(창업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지원 건별 견적서 2부(본견적 및 비교견적 각 1부) 

   ※ 신청서식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itp.or.kr) 참조

    신청서 내 날인은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만 가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4. 12, 13:00 ~ 4. 26, 18:00

 ○ 접수방법 : BizOK(https://bizok.incheon.go.kr) 시스템 접수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센터 김호진 책임연구원

  - 전화 : 032)260-0834, 팩스 : 032)260-0897, 이메일 : indrakhj@itp.or.kr

 

선정방법

 ○ 지원과제 공모 및 사업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대상 선정

  - 제출된 지원신청서 서면평가 실시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접수시작일 기준 유효기업)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