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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조기마감)
작성자
송의숙
작성일
2023-03-13
부서
고용안정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3-03-20
첨부파일
(공고문)2023년_중소기업_근로자_기숙사_임차료_지원사업.hwp(공고문)2023년_중소기업_근로자_기숙사_임차료_지원사업.hwp(137KB) (서식)2023_중소기업_근로자_기숙사_임차료_지원사업.hwp(서식)2023_중소기업_근로자_기숙사_임차료_지원사업.hwp(80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2023-91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근속ㆍ고용창출 여건 및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3. 13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명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기 업)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기숙사 거주 근로자)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세부자격의 조건은 아래의 2. 지원자격참고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3. 31. 17시까지

* 접수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예산상황에 따라 수시 추가 모집

지원내용

기업이 운영 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지원

(지원금액)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명까지 지원

(지원기간) 2023. 4. ~ 12.(최초 선정월부터 최대 9개월 까지)

* 차년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2

 

지원자격

 

지원대상

 

 

구 분

주 요 내 용

중소

기업

(소 재 지)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

(기업형태)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의거)

(기숙사 형태)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

(영위업종)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

- (제 조 업)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은 공장등록 필수)

* ,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한하여 기타증빙자료 요청(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에 준함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지원한도)기업 당 최대 5까지 지원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까지 지원

지원인원 예시

신규인원

(필수인원)

(공통)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

우대기업

1

2

3

4

5

6

7

기존인원

일반기업

최대 2

최대 3

최대 2

최대 1

0

 

 

우대기업

최대 2

최대 4

최대 4

최대 3

최대 2

최대 1

0

기숙사 거

근로자

(필수요건)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2022313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기존 취업자,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2018313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기숙사 거주

입사일

산정비율

근로자

신규인원

(신규채용)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

신규인원 1명 이상 필수

기존인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취업자

신규인원의 2배수까지 허용

(, 신규 합산하여 5명 이내)

*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

선정방법: 지원기업 형태 및 신규채용 근로자 등 적격여부 자격심사

(영위업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기 숙 사)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거주 근로자)신규 채용자 1명 이상 반드시 필수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경우

* 기업지원 유형의 일자리 지원사업(ex) 일자리안정자금,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등) 중복 참여 불(, 근로자 개개인이 지원받은 장려금의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중복 참여 일부 가능)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외국인 근로자

특수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 산출인원에서 제외

ㅇ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임원

ㅇ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자

*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기타사항

임차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인천시 소재의 월세 기숙사만 가능

ㅇ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

ㅇ 월세 없는 임차 보증금만 있을 경우(전세) 신청 불가

ㅇ 회사 소유의 기숙사, 임차인이 회사 사업주인 건물 임차 신청 불가

주민등록 주소에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한 기숙사 거주 근로자이면 참여 가능

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신규인원 채용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

지원 중인 기업이 신규인원 발생시,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ㅇ 기 산정된 1(12개월) 지원 만료된 근로자 제외

ㅇ 기 산정된 대체 인원의 경우, 1년 미만 지원 시 잔여기간만 지원

대체된 근로자는 이전 근로자의 지원기간과 합산하여 잔여기간만 지원

* 최초 선정된 모든 인원의 경우, 반드시 3개월 이상 근무한 뒤 퇴실 및 퇴사 가능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 및 지원 절차(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자격심사] * Biz-Ok 온라인 접수

[지원금 지급] * 담당자 e-mail로 신청

온라인 접수 및 서류검토

담당자 e-mail

개별 선정 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신청인원에 따른 심사 및 지원 일정

신청 인원이 집중되어 인원수가 초과될 경우, 기업의 접수순(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일정을 구분함.

접수 마감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 월 기준 익월 10일 전으로 선정 통보 예

구분

심사 및 지원 일정

선 정 인 원

47명 내외

접수 및 심사

공고일로부터 ~ 2023. 3. 31. 17까지(접수순 심사)

(예산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지원기간

9개월(4~12)

* 위 일정은 일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추이 및 지원 인원 초과시 중도 탈락 등을 감안하여 예비 대상자를 선정함.


단계별 절차 및 구비서류

(자격심사)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접수

(접수)접수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지원분야를 인력으로 선택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심사)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일정 및 미비 서류 등 해당 기업체에 개별 안내

(선정)심사결과 선정 시, 접수 월 기준 익월 10일 전으로 선정 통보 예정


 

 

구 분

제 출 서 류

기업

[서식1] [서식2] [서식3] 참가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사업자등록증

업종증빙서류[별첨1], [별첨2] 참고하여 구비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참조

[서식4]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근로자

[서식5] 개인정보제공동의서(근로자용)

근로계약서 각1(근로자 주민등록 번호 명시)


(지원금 지급)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

ㅇ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13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지원금

지급신청

[서식6]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7] 기숙사 거주 확인서(근로자) 1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사업장용)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조

월세 해당월분(3개월) 이체확인증

통장사본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모든 문서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기숙사 및 인원 대체

선정 후 최초 1차분 지급은 반드시 3개월 근속유지 및 기숙사 거주 중이어야 함.

* 예시) 선정 통보된 달의 1일부터 3개월 내 퇴사한 근로자 지원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최초 1차분(3개월 근속 유지 이후) 지급 이후 근로자의 퇴실 및 퇴사 시, 해당월의 말일까지 산정된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구비서류를 담당자 e-mail로 제출


대체 인원 발생 등 지원 내용 변경 시 구비서류

[근로자 변경 시 구비 서류(대체 인원이 있을 경우)]

지원내용 변경 신청 공문 (발신 : 해당 기업, 수신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공문명 :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변경 승인 요청

[서식5] 사업 참여 확인 및 기숙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근로계약서_대체 근로자용

[서식8] 변경신청서 및 기숙사 임차 및 거주현황 1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4대 사회보험 연계포털 사이트 참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사업장용)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조

[지원 중단 시 구비 서류(대체 인원이 없을 경우)]

지원내용 변경 신청 공문 (발신 : 해당 기업, 수신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공문명 :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종료의 건 승인 요청

[서식9] 지원금 신청 포기 확인서 1

기숙사 이전 등 지원 내용 변경 시 구비서류

[기숙사 이전 시 구비 서류]

지원내용 변경 신청 공문 (발신 : 해당 기업, 수신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공문명: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지원내용 변경 승인 요청

[서식8] 변경신청서 및 기숙사 임차 및 거주현황 1

변경 후 임차계약서 각 1

[기숙사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재 계약한 임차계약서 1(공통서류 구비 필요 없음)


신규채용 근로자 퇴사로 재채용, 다른 신규채용 근로자로 대체 등 변경에 소요되는

공백기간은 지원기간 총 1(12개월)에서 월 단위로 차감

예시) 변경 전 신규직원A 6개월 + 공백 1개월 + 변경 후 신규직원B 5개월 = 11개월 지원

변경 이후, 신규인원이 반드시 1명 이상이 기숙사에 거주해야, 기존인원 최대 2명까지 적용됨

퇴사일 기준 익월 말까지 근로자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중

 

 

 


4

 

문의 및 상담

 

 

 

ㅇ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전화 032-725-3033, 3035/ 이메일 hanco99@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