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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센터]2021년도 인천시 항공모빌리티(PAV)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249

 

2021년도 인천시 항공모빌리티(PAV)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광역시는 항공모빌리티(PAV)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2021년도 인천시 항공모빌리티(PAV)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천 내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11

인 천 테 크 노 파 크 원 장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항공모빌리티(PAV) 산업에 진출의지가 있는 기업의 부품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진출/성장 지원

  • 지원규모 :  1.5억원 이내

  • 지원유형 : 지정 기술분야내 자유 응모

  • 기술분야

                  
 

분야

 
 

세부분야

 
 

관련기술(부품)

 

PAV

비행안정성

관련 기술 

 

 

상황인지/충돌회피 기술


 

 

LiDAR, S/W

 


 

  • 지원내용

  • 기업의 파브 관련 부품/기술을개발하는 R&D 비용 지원

  • 시작품 제작 및 성능시험, 전시회참가 등 사업화 관련 비용 지원

 

2.기술개발비 지원

  • 시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시비지원금) 총 사업비의80% 이내, 최대 1.5억원까지지원

  •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20% 이상을 부담 (기업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

  • (지원조건) 개발기간 2021 12월까지

 

  •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따라 영리기관의 경우 기존 인력인건비는 현물만 계상 가능하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현금으로 계상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 현금의 50% 이내로계상 가능

 

3.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자격요건

            
 

수행기관

 
 

자격조건

 
 

인천 내 관련기술 보유기업

 
 

인천시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개발역량 보유 기업

 
 

자동차, 무인기, 항공, 전자, S/W 등 기존산업 종사 기업 중 파브 관련 기술분야에 진출이 가능한 기업

 

 

  • 지원제외 사항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않는 경우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공고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이미 생산/판매중인 제품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가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않은 경우

  • 최근 3년이내 근로기준법에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기업의부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채무불이행자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1000% 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6 15()~6 30(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juu93@itp.or.kr) 및 방문(우편)접수 (인천광역시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1층 항공산업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번호

 
 

서식명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O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개발부서 증명서류

 
 

O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O

 
 

 

 
 

4

 
 

재무재표 사본(미확정시 ‘19)

 
 

O

 
 

 

 
 

5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O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O

 
 

 

 
 

7

 
 

각종 가점 서류

 
  

O

 

5.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