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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뿌리산업일자리센터]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박재우
작성일
2020-07-27
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0-08-10
첨부파일
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hwp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hwp(83KB) 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hwp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hwp(49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283

 

인천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에서는 뿌리기업의 수작업공정과 재해유발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자동화 구축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724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최근 3년간(’17 ~ ’19) 뿌리기업 자동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수혜기업 지원 불가

 

지원분야 및 규모

(공정자동화)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구분

예산

지원과제

지원한도

지원기간

공정자동화

10억원

17개 내외

총사업비의 70%, 최대 60백만 원 이내

(현금 30% 기업 부담)

 4개월 이내

*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총 사업비에 대한 각종 부가가치세, 수수료 전액 기업부담.

      

3. 대상과제

(공정 자동화) 자유공모 (표준공정도 경로 명시)

* 첨부 1. 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컨소시엄 구성) 비영리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위탁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하고 산출 내역을 사업계획서 내에 첨부하여야 함

 

4.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자격심사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7월 말

 

8월 초

 

8월 초

 

8월 중

 

 

 

 

 

 

최종평가

사업실시

사업협약

결과 통보

12

 

8~ 12

 

8월 말

 

8월 중

 

 

선정방법

6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선정기준

(설비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

 

(사업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

 

(계획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공정 작업 유사성)  유사 공정 기업에 보급·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 공정, 작업 유사성 등 평가

 

(일자리평가)  지속성장을 위한 고용창출 가능성을 평가(30%)에 반영

 대면 평가시 일자리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고용창출 가능성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

(2018, 2019)

30~40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경우

20~30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우수하나 경우

10~20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현상유지인 경우

0~10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미비한 경우

기업 성장 가능성

최근 2년간 매출

 (2018, 2019)

30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20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현상유지인 경우

10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미비한 경우

사업화의 기술성 및 차별화, 수출 추이

20

’20년도 수출 계획서 또는 수출실적

신규 기업

10

본 사업의 신규참여 기업

총점

100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 7. 24.() ~ 8. 6.() 15:00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root@itp.or.kr)에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신청서류

    ① (필수) 사업계획서 1

    (필수) 최근 3년간(’17 ’19) 재무제표 각 1(사본, 원본대조필)

    ③ (선택) 뿌리기업 확인서 1(사본) (뿌리기업 확인서 문의처 : 02-2183-1644)

    ④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사본)

    ⑤ (선택) ’20년도 수출 계획서 또는 수출 실적 (자율 양식)

    ⑥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사본)

* 고용(일자리)증가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

   ⑦ (선택) 가점관련 증빙서류 1(사본)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공정자동화 사업담당자

           Tel (032-260-0692~5) / E-mail (root@itp.or.kr)

 

6.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최대 10)

뿌리인증기업* (3)

* 뿌리기업 인증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의 확인서 보유기업

인천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 (3)

인천시 일자리 창출우수기업 (4)

 

7.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부터 재 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8. 유의사항

지원 금액별 고용 의무제도 적용 : 20백만원 당 1명 의무 고용필요

    (정규직으로서 채용 시점부터 12개월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함, 4대 보험 증빙)

- 채용 대상은 인천시민(주민등록등본상)’으로서 도입기업 대표와 친인척 채용 제외

-‘60백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 의무인원 : 3(정규직으로서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

-‘고용 의무인원인정기준 : 202011일부터 채용한 실적 인정(4대 보험 기준)

- 상기 지원 금액별 고용 의무제도 미 이행시 잔여 사업비 미지급 또는 기지급액 전액환수 추진할 수 있음.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