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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바이오센터]「2020 K-뷰티 기술경쟁력강화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0
부서
바이오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0-07-24
첨부파일
2.신청서.hwp2.신청서.hwp(28KB)

()인천테크노파크공고 제2020 - 263

   
 

2020 K-뷰티 기술경쟁력강화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K-뷰티성장의 비결인 기술개발을 통해 인천지역 뷰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뷰티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2020 K-뷰티기술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7.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 K-뷰티 성장의비결인 기술개발을 통해 인천지역 뷰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뷰티산업 활성화 촉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8월中) ~ 2020 11 30

※ 11월까지 세부과제의 모든 결과물이 도출되어야함.

지원대상 : 인천소재 뷰티관련중소기업

지원규모 : 10백만원*12개사

지원내용 : 인증취득, 임상시험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항목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본사 또는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뷰티관련 중소기업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1개 이상 등록된 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관련 종목이 기재된 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지원규모 : 10백만원*12개사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 이내, 차액 및 부가세는 기업부담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지원내용

                                        

 세부과제 

 내 용 

 비 고 

 

① 인증취득

 
 

- 국내외 화장품관련 인증 획득

 

- 화장품 제조시설 인증

 
 

- 국내외 화장품 전문 인증서비스 기관(기업) 활용

 

* NET, NEP, KC, GD, CE, CGMP인증, ISO22716인증 등

 
 

② 임상시험

 
 

- 안전성 평가

 

- 유효성(효능) 평가

 
 

- 평가 및 시험 자격을 갖춘 서비스 기관(기업) 활용

 

* 기업 자체 평가, 시험 결과물 불인정

 
 

③ 성능 및 분석평가

 
 

- 기능성화장품 평가

 

- 제형 분석평가

 
 

- 평가와 시험 자격을 갖춘 서비스 기관(기업) 활용

 

* 기업 자체 평가, 시험 결과물 불인정

 
 

④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⑤ 디자인 개발

 
 

-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 금형 설계 및 제작

 
 

⑥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원료) 구입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용기 제작

 
 

- 200만원 이내로 한정

 

(지원금 기준)

 

* 샘플 제공 및 시장 반응 조사 등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

 
 

⑦ 기타

 
 

- 상기 제시된 내용 이외에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항목 추가 신청 가능

 
 

- 제시 내용에 적절한 세부사업명 표기

 

※ 사업기간내 도출된 결과물만 인정

 

□ 지원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일정 

 

 

 

 

 

 

1 

모집공고 

 

참가기업 모집 

- 온라인 접수(bizok.incheon.go.kr)

 

7월 中 

 

 

 

 

 

2 

서류검토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 검토 

 

7월 中 

 

 

 

 

 

 

3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선정 

 

8월 中 

 

 

 

 

 

 

4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인천TP – 지원기업 간 사업협약 체결  

 

8월 中 

 

 

 

 

 

 

5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에 따른 기업별 지원금 지급 

 

8월 中 

 

 

 

 

 

 

6 

중간점검 

 

과제진척도 및 지원금 집행현황 등 점검 

 

~10.30. 

 

 

 

 

 

 

7 

결과보고 접수 

 

과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선정기업 →인천TP)

 

~12.11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기한

- 공고기간 : 2020. 7. 10()~ 7. 24()

- 접수기한 : 2020. 7. 24()18:00 (심사를 통해 참가기업 선정 후 개별통보)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으로만 신청서류보완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마감일 오전까지 업로드 요망

 

□ 신청서류

구분 

NO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포함)

 
 

[붙임1] ~[붙임4]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2018, 2019)

 
 

-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5

 
 

4대보험 가입자명부(2018, 2019)

 
 

-

 
 

선택

 
 

6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7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관외에 본사 소재 기업

 
 

8

 
 

제품 설계도면 또는 이미지

 

A4용지 규격 2매 이내로 편집

 
 

시제품제작 신청시

 
 

9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A4용지 규격 2매 이내로 편집

 
 

디자인개발 신청시

 
 

10

 
 

제품소개 카달로그

 
 

-

 
 

11

 
 

여성(CEO)기업 인증, 장애인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가점부여

 
 

<제출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사회적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해당 인증서 제출 시 최대 5점 가점부여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가점사항 등 제출서류 검토, 중복지원여부 확인

- 선정평가 : 외부전문가 5인이 채점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하여상위 고득점 순으로 선정(예비 2개사 선정)

※동점시 선정기준 : ①기술성 점수 ②사업성 점수 ③수행능력 점수 높은 순

- 평가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30)

 
제품(기술)이 가치 있고 우수한가? 

15 

경쟁사 대비 제품(기술)이 차별성이 있는가? 

15 

 

사업성(30)

 
제품(기술)이 시장진입 가능한가? 

10 

제품(기술)이 기업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인가? 

10 

지원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성과)가 뛰어난가? 

10 

 

수행능력(30)

 
지원사업 수행하기에 기업은 안정되어 있는가?(재무제표 참조) 

10 

지원사업 목표가 적정하며 명확한가? 

10 

지원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은 적정한가? 

10 

지원 필요성(5) 

지원사업이 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화 단계에 시급한가? 

5

합계 

95 

가점 (사회적 가치실현) 

여성(CEO)기업 인증, 장애인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5 

총점 

100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선정기업 통장(기업부담금 선입금)으로 선지급.

VAT(부가가치세)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선정기업 부담

- 과제의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금 환수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점검, 최종결과보고에 따름

- 과제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거나 동일한 분야 및 내용 으로 타 사업에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이 의무사항(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폐업 중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센터 박서정 대리 ☎ 032)260-0643 / sjp0804@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