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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센터]2020년 서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중기부사업 연계)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_222

 

 

 

2020년 서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2020년 서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617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 서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지원대상

 

 ㅇ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관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선정 기업(도입기업)

 

 * 중기부 공고 제2020-106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대상

   (향후 추경 공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본 사업 공고일 이전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 기업이라도 2020년 사업으로 

   구분되는 경우 신청 가능

 

공고기간 : 2020617일 수요일 ~ 810일 월요일

서류접수기간 : 202083일 월요일 ~ 810일 월요일

지원내용 : 중기부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규구축 및 고도화 추진과제 사업비 일부 

    지원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고도화) 기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지원규모 및 선정기준


 (지원예산) 9천만원

 

 (지원규모) 중기부 추진과제 총사업비 중 기업 자기부담금의 10%,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9개사 내외)

 

 - 기업 자기부담금 중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실제 현금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기업 자기부담금 중 현금부담금10%,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의 인력 인건비(`20년 사업부터 적용)

 

 

 (선정기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가 큰 기업순으로 선정

 -“2020년 상반기전년동기(19.16)” 또는 직전동기(19.7-12)” 비교 시, 매출 감소율이 큰 기업순으로 선정

 * 전년동기(19.1-6) 또는 작전동기(19.7-12) 중 매출감소율이 큰 기간을 기준


 - 복순위 발생 시, 본 사업 접수순이 아닌 1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2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를 기준으로 선정

매출증감율 산정예시

구분

2020년 상반기 매출액

(A)

2019(B)

매출증감율*

상반기

하반기

()기업

10

15

14

-33.333% -33.33%

()기업

20

22

28

-28.666% -28.66%

 * 매출증감율 산정 : (A-B)/B×100= (증감율)% (증감율은 소수점 아래 3자리에서 절사)

 * A2020년 상반기 매출액, B2019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매출액 


 선정기업의 과제 중단 및 포기 또는 실패로 잔여예산 발생 대비하여, 1순위 : 매출감소율의 규모순 2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3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를 기준으로 예비순위 지원기업 추가 선정 


 (지원금 지급시기)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추진절차

추진절차

세부 수행내용

(기업)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협약,

본 사업 신청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선정)

본사업(서구) 신청 : 중기부 사업 협약 완료 후 도입기업이 신청

 - 온라인(BizOk) 접수(기간 :83~ 810일까지)

 - 접수서류 : 신청서, 2020년 상반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2019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ITP) 서류 검토, 선정

서류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중기부 사업 협약 확인

선정 : 매출 감소 규모가 큰 기업 순으로 선정

(ITP-기업) 3자 협약

ITP-도입기업-공급기업 간 3자 협약 실시

(ITP) 중간점검

ITP에서 평가위원을 통해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실시

중간보고서 및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승인

(기업) 지원금 신청

중간점검 완료(보고서 및 점검결과 승인) 후 지원금 지급 요청(기업ITP)

 - 신청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ITP)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검토 및 중간보고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ITP 기업)

(ITP) 최종 평가/감리

ITP에서 평가위원 및 전문감리기관을 통한 최종점검 실시

이상없을 경우, 과제 종료(성공)


 ㅇ 세부절차


 - (사업신청) 중기부 주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선정(협약완료) 후 신청 가능

 

 * 본사업 신청서 접수 기준이 아닌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이 본사업의 신청조건이 되므로 협약완료 후

   신청 가능

 * 중복순서 발생시에도 본 사업 접수순이 아닌 1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2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를 

   기준으로 선정

 

 - (3자 협약) 신청 서류 검토 및 중기부 사업 4자 협약(공급기업, 도입기업, ITP, 기정원) 확인 후, 본사업 선정에 

   따른 ‘ITP-지원기업(도입기업)-공급기업’ 3자 협약 체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체결한 4자 협약과 별도 체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청기업의 중기부 2020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진행단계별로 다름


사업구분

지급시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

1. 중기부 사업 협약 체결

선정된 기업은 중감점검 이후 지급

제출

2. 중간점검 이후

본사업 협약일자 이후, 즉시 지급

제출

3. 최종점검 또는 최종감리 이후

본사업 협약일자 이후, 사업이 완료 후에 즉시 지급

미제출

4. 사업 완료 이후

본사업 협약일자 이후, 즉시 지급

미제출

 *3,4번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이행보증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에서 3개월을 더한 기간

 ex) 협약기간이 2020. 2. 3. - 2020. 8. 2.이라면 이행보증보험기간은 2020.11.01. 종료

 

 - (과제관리) 과제의 중단 또는 포기, 최종평가 및 전문감리 진행 결과 과제 실패판정시 

  별도의 환급절차 진행

<지원금 환수 관리>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기타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과제를 포기한 경우, 전액 환수

 ㅇ 최종 감리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기타사유로 과제 중단, 포기, 실패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따름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2. 접수요령

 

접수기간 : 83~ 810일까지

 

접수방법 Biz-OK(bizok.incheon.go.kr)를 통해서 접수

 기업지원 신청 2020 서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서식 별첨)

 2)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서식 별첨)

 3) 2020년 상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2019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중기부 사업 4자 협약서는 ITP 내부 별도 확인 실시

 

 3. 문의처

 

(접수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64)

 

  

 

[서식1] 2020년 서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