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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뿌리산업일자리센터](수정공고) 인천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공고
작성자
박선애
작성일
2020-06-15
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0-11-06
첨부파일
붙임_1뿌리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_가이드북.hwp붙임_1뿌리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_가이드북.hwp(174KB) 붙임2_(정정공고문)뿌리기업근로환경개선.hwp붙임2_(정정공고문)뿌리기업근로환경개선.hwp(23KB)

()인천테크노파크공고 제2020-226

인천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공고

(수정내용 : 코로나19 피해기업 조건완화 매출액 20%, 20인이하 → 10%, 100인이하)

 

 일하기 좋은 근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고용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규모 및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일반지원

* 채용인원과 전직원 근속유지율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선정

채용인원

1

2~3명이하

4~5명이하

6~10명이하

10명 초과

전직원

근속률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1년간 70%이상

1년간 80%이상

지원 한도

10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40백만원

50백만원

 - 최근 1년간 전직원의 근속유지를 확인하며, 30백만원40백만원 지원한도 대상기업은 70%이상, 40백만원50백만원 지원한도 대상기업은 80%이상이어야함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를 통해 고용한 신규 취업자(현재 근무 중) 또는 경력형성장려금 대상자가 없을 경우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위생시설 환경개선

 100인미만 뿌리기업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기업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최대 50백만원 이내)

구 분

내 용

시설 개보수

· 일반지원 :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시설, 공조·배기시설

· 코로나19 피해기업 : 위생시설 개보수공사 및 공기정화설비

물품 구입

· 일반지원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신발장,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비데, 온수기, 핸드드라이기

· 코로나19 피해기업 : 가림막, 방역물품공기청정기옷장(락커), 신발장,

- 일반지원 물품은 작업현장 외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체력단련실, 구내식당용 물품만 지원 가능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위생물품만 지원 가능

- 7년이내 가전제품은 교체 불가

세부 사항

반드시 모든 지원사항은 근로자의 근무 및 복지환경 개선이 목적이 되어야 함. 그 외의 목적은 지원불가(예시 : 근로자와 관계없이 상당의 목적이 생산 기계의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 기계 옆에 에어컨 설치)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 지원금 외 추가 비용은 기업체 부담

물품 구입 비용은 총 지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매가 병행될 경우 총지원금의 50%이하로 물품 구입

 - 임차건물은 시설개보수 공사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금의 50%이하로 물품만 신청 가능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개축은 지원 가능함.

부지 및 건물 매입비, 기존 시설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안마기기의 경우 1개당 최대 1,500천원/ 세탁기, 건조기는 1개당 최대 1,000천원까지 지원(초과금액은 기업부담)

냉장고는 일반형 350L이하 제품일 경우 지원 가능

집진시설은 낙후된 시설의 개보수 및 교체비용만 지원가능(신규지원 불가). , 작업현장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조·배기 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신청자격

일반지원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참여기업 중, 신청일 기준 1년간 1명 이상의 신규취업자를 채용한 뿌리기업

 신규채용 기준

 () 연령기준 : 연령제한 없음

 () 근무상태 :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 중

 () 업종공정형태별 신규채용인정기준

 - 업종뿌리업종 공장등록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뿌리기술전문기업 등 확인 기업 : 근로자 모두 채용인원 인정

 - 뿌리공정이 일부 있는 기업 : 뿌리 공정 근로자만 채용인원 인정

코로나19 피해기업 위생시설 환경개선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고용조정이 아닌 고용유지조치(휴업또는 휴직등)를 이행하고 있는 인천소재 뿌리기업

 전년월평균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100인 미만의 뿌리기업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100인 미만의 뿌리기업

소 재 지

 - 인천거주 근로자가 인천 소재 뿌리기업에 취업(35시간 이상 근로자)

 (기업)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신청일 현재)

 (신규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인 시민

 

2. 지원 절차

모집

평가

 

1. 사업공고 (ITP)

 

- 사업공고

 

 

 

 

 

2. 참여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3. 평가 및 지원결정

 (ITP 신청기업)

 

- 서류심사, 현장 및 위원 평가

*코로나19피해기업 지원은 위원평가 미실시

 

 

 

 

 

사업수행

 

4. 선정공고 (ITP)

 

-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사항에 의한 과제수행

 

 

 

 

 

지원금 지급

 

5. 비용완납

 (선정기업)

 

- 총 소요금액 <기업이 우선 완납>

 계좌입금 규정준수 (현금 지출 불가)

 

 

 

 

 

6.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지원금 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 서류 제출

- 현장확인

 

 

 

 

 

7. 지원금 지급

 (ITP 신청기업)

 

-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체 계좌로 지급)


3.문의 사항

전화 : 032-260-0872~5 / 이메일 : sun_park@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