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뿌리산업일자리센터](수정공고) 인천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공고
- 작성자
- 박선애
- 작성일
- 2020-06-15
- 부서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11-06
(재)인천테크노파크공고 제2020-226
「인천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공고
(수정내용 : 코로나19 피해기업 조건완화 매출액 20%, 20인이하 → 10%, 100인이하)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고용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규모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
지원규모 |
〇 일반지원 * 채용인원과 전직원 근속유지율에 따라 차등 지원
- 최근 1년간 전직원의 근속유지를 확인하며, 30백만원~40백만원 지원한도 대상기업은 70%이상, 40백만원~50백만원 지원한도 대상기업은 80%이상이어야함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를 통해 고용한 신규 취업자(현재 근무 중) 또는 경력형성장려금 대상자가 없을 경우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 〇 코로나19 피해기업 위생시설 환경개선 - 100인미만 뿌리기업 최대 10백만원 이내 |
||||||||||||||||||||
지원 내용 |
〇 지원내용 : 기업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최대 50백만원 이내)
〇 세부 사항 ‣ 반드시 모든 지원사항은 근로자의 근무 및 복지환경 개선이 목적이 되어야 함. 그 외의 목적은 지원불가(예시 : 근로자와 관계없이 상당의 목적이 생산 기계의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 기계 옆에 에어컨 설치)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 지원금 외 추가 비용은 기업체 부담 ‣ 물품 구입 비용은 총 지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매가 병행될 경우 총지원금의 50%이하로 물품 구입 - 임차건물은 시설개보수 공사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금의 50%이하로 물품만 신청 가능 ‣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개축은 지원 가능함.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기존 시설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안마기기의 경우 1개당 최대 1,500천원/ 세탁기, 건조기는 1개당 최대 1,000천원까지 지원(초과금액은 기업부담) ‣ 냉장고는 일반형 350L이하 제품일 경우 지원 가능 ‣ 집진시설은 낙후된 시설의 개보수 및 교체비용만 지원가능(신규지원 불가). 단, 작업현장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조·배기 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
신청자격 |
〇 일반지원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참여기업 중, 신청일 기준 1년간 1명 이상의 신규취업자를 채용한 뿌리기업 ‣ 신규채용 기준 (가) 연령기준 : 연령제한 없음 (나) 근무상태 :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 중 (다) 업종・공정형태별 ’신규채용‘ 인정기준 - 업종뿌리업종 공장등록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 뿌리기술전문기업 등 확인 기업 : 근로자 모두 채용인원 인정 - 뿌리공정이 일부 있는 기업 : 뿌리 공정 근로자만 채용인원 인정 〇 코로나19 피해기업 위생시설 환경개선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고용조정이 아닌 고용유지조치(휴업또는 휴직등)를 이행하고 있는 인천소재 뿌리기업 ‣ 전년월평균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100인 미만의 뿌리기업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100인 미만의 뿌리기업 |
||||||||||||||||||||
소 재 지 |
- 인천거주 근로자가 인천 소재 뿌리기업에 취업(주35시간 이상 근로자) ‣ (기업)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신청일 현재) ‣ (신규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인 시민 |
모집⦁ 평가 |
|
1. 사업공고 (ITP) |
|
- 사업공고 |
|
|
|
|
|
|
2. 참여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
|
|
|
|
|
|
3. 평가 및 지원결정 (ITP → 신청기업) |
|
- 서류심사, 현장 및 위원 평가 *코로나19피해기업 지원은 위원평가 미실시 |
|
|
|
|
|
|
사업수행 |
|
4. 선정공고 (ITP) |
|
-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사항에 의한 과제수행 |
|
|
|
|
|
지원금 지급 |
|
5. 비용완납 (선정기업) |
|
- 총 소요금액 <기업이 우선 완납> 계좌입금 규정준수 (현금 지출 불가) |
|
|
|
|
|
|
6.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
- 지원금 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 서류 제출 - 현장확인 |
|
|
|
|
|
|
|
7. 지원금 지급 (ITP → 신청기업) |
|
-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체 계좌로 지급) |
3.문의 사항
전화 : 032-260-0872~5 / 이메일 : sun_park@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