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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바이오센터]2020 뷰티바이오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이경미
작성일
2020-04-06
부서
바이오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0-04-17
첨부파일
2020 신청서.hwp2020 신청서.hwp(95KB) 2020 공고문.hwp2020 공고문.hwp(88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 - 115

   
 

- 전략산업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

 

뷰티바이오 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지역 뷰티바이오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화 및 인천관내 뷰티바이오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창출을 유발하기 위하여 『뷰티바이오 사업화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인천 지역 뷰티 바이오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04.06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뷰티바이오 사업화 지원사업

. 목 적

- 단기간에 성과창출 가능한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 뷰티바이오기업의 매출 향상및 고용창출

. 사업규모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2020. 10. 31까지

 

2.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지원대상

1) 인천 지역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둔 뷰티관련 제조기업

- 뷰티관련 제조업 : 인천관내 화장품(스킨케어, 색조 등) 제조업체, 뷰티관련기기

 식약처 발급 화장품 제조등록필증인정기업(제조판매등록필증 제외)

2) 바이오 중소기업

- 바이오헬스분야: 생명공학, 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등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포함

(필수 공통요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이상 사업자에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 함(관외이전 지원안함)

. 지원분야

                        
 

구 분

 
 

세 부 내 용

 
 

공인인증

 
 

국내외 공인인증 지원

 

· NET, NEP, KC, GD, CE, CGMP인증, ISO22716인증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만 인정함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 안정성 평가, 화장품 효능평가, 제품 성능시험 등

 

※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만 인정함

 
 

시제품 제작

 
 

특수소재 개발 및 특수제형 개발 제품 샘플제작, 기타 시제품 제작 등

 

시제품제작은 지원금 중 한도를 300만원으로 이내로 한정함.

 

(지원금에 한정, 자사부담금은 제외)

 
 

디자인 개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금형설계 개발 등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기업당 1,200만원 이내)

                
 

구 분

 
 

패키지형 지원

 
           

지원형태

 
           

- 기업별 2개 분야(구분기준) 이상 선택

            

 

지 원 금

 
 

- 최대 1,200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기업부담금

 
 

- VAT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20%이상 현금부담

 

(세금계산서 내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1)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 된 경우

2)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3)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자 등록 1년이내 기업

7) 협약기간 내에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8)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9)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4. 6() ~ 2020. 4. 17()까지 

. 신청양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홈페이지 주소 www.itp.or.kr 공지사항 또는 http://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온라인기업 지원사업신청

. 신청방법

   
 

(http://bizok.incheon.go.kr) 접속 로그인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참여해당사업 클릭 기업지원사업신청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설문참여

 

 

. 선정방법 : 제출한서류를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를 통한 고용창출가능성 및 기업성장 가능성 기반 서면평가 실시

 

.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사업계획서는 신청서자료에 양식있음)

 
 

2

 
 

기업현황카드 1*별첨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뷰티분야 : 식약처발급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제조판매업 제외)

 

- 뷰티분야는 공장등록증으로 대체가능

 

바이오분야는 별도 등록필증 제출서류 필요없음

 
 

5

 
 

- 재무제표(2017, 2018, 2019) 1

 

2019년 제무제표 대체가능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2019)

 
 

6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2017, 2018, 2019) 1

 

해당년도 1231일 기준으로 발급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8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각 1*별첨 2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별첨 3

 
 

10

 
 

신청기업 및 제품 홍보자료(해당시 제출)           

 

 

   바.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센터 이경미대리

e-mail : lkm9779@itp.or.kr, 032-26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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