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기업성장센터]「2020년 수도권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이정수
- 작성일
- 2020-04-02
- 부서
- 기업성장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04-17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공고 제2020-08호
「2020년 수도권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는 서울, 경기, 인천, 포항지역 소재 수출새싹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형 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수도권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4. 1.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1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수도권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ㅇ 공고기간 : 공고일 ~ ’20.4.17.(금) 18:00
ㅇ 지원기간 : 선정 통보일로부터 ~ ’20.11.13.
ㅇ 지원대상 : 서울, 경기, 인천, 포항지역 소재 수출새싹기업(중소기업 중 수출초보기업 ~ 수출강소기업에 해당되며, 해당 지역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
- (필수) 수출친구맺기 사이트(http://www.수출친구맺기.kr) 회원가입 및 승인(해당 기업 소재 지역TP) 후, 친구맺기(매칭) 완료 기업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6개사 내외 지원, 정부지원금 최대 12백만원(총 사업비의 80% 이하)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 총 사업비의 20% 이상 필수 부담*
* (예) 정부지원금 12백만원 지원시, 기업부담금 3백만원(총사업비 15백만원의 20%, 현금)
- 사업비 지급 : TP진흥회가 민간 수출전문역량 기관(업)에 사업비 지급
<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지원규모 및 조건>
구분 |
소비재 |
산업재 |
지원기업수 |
지원조건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
전년도 수출액 30만불 이하 기업 |
3개사 이상 |
정부지원금 최대 12백만원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수출주력기업 |
전년도 수출액 10만불~100만불 |
전년도 수출액 30만불~300만불 |
3개사 이하 |
|
수출강소기업 |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
전년도 수출액 300만불~1,000만불 |
※ 선정평가시 컨소시엄 유형 및 지원프로그램 대비 적정 사업비를 검토하여 기업별 최종 지원금액 확정
2 |
지원유형 및 추진절차 |
ㅇ 지원유형 : 아래의 3개 유형 중 택 1
유형 |
지원조건 |
공통 필수요건 |
·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회원가입 및 수출친구맺기(매칭) 필수 (http://www.수출친구맺기.kr) |
❶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연계형 |
·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사↔수출새싹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 수출친구맺기 가입 및 컨소시엄 구성 OKTA 회원사와 친구맺기(매칭) 완료 필수 (http://www.수출친구맺기.kr) · OKTA 연계형 선정기업은 반드시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운영교육에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계획 |
❷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
· KITA(한국무역협회) 등록 전문무역상사↔수출새싹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 전문무역상사 조회 : http://ctc.kita.net · 한국무역협회(KITA)가 인증한 전문무역상사만 해당 유형으로 신청 가능 · 전문무역상사가 OKTA 회원사일 경우 OKTA 연계형으로만 신청 가능 |
❸ 기업주도형 |
· 현재 수출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바이어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보유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바이어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제품개선, 인허가 등 수출활동*에 필요한 국내 소재 공급기관(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ㅇ 추진절차 : 민간 수출전문역량(OKTA, 전문무역상사, 공급기관(업))을 활용하여 수출새싹기업의 수출 활동 전반 지원
< 추진절차(안) - OKTA 연계형,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
기업모집공고 |
⇨ |
사업계획서 제출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TP진흥회 |
컨소시엄→TP진흥회 |
TP진흥회 |
TP진흥회 |
|||
공고일~’20.4.17.(금) |
~’20.4.17.(금) |
’20.4월 4주차 |
’20.5월 1주차 |
|||
|
|
|
|
|
|
|
계약체결 |
⇨ |
협약체결 |
⇨ |
모니터링(현장점검 등) 및 성과관리 |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새싹기업↔OKTA 회원사 또는 전문무역상사 |
(OKTA) TP진흥회↔OKTA본부 (전문무역상사) TP진흥회↔전문무역상사↔새싹기업 |
TP→컨소시엄 |
TP→OKTA 본부 |
|||
’20.5월 2주차 |
선정 통보일 ~’20.11. |
선정 통보일 ~’20.11. |
~’20.12. |
< 추진절차(안) -기업주도형 >
기업모집공고 |
⇨ |
사업계획서 제출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TP진흥회 |
새싹기업→TP진흥회 |
TP진흥회 |
TP진흥회 |
|||
공고일~’20.4.17.(금) |
~’20.4.17.(금) |
’20.4월 4주차 |
’20.5월 1주차 |
|||
|
|
|
|
|
|
|
협약체결 |
⇨ |
지원활동 |
⇨ |
모니터링(현장점검 등) 및 성과관리 |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새싹기업↔공급기관(업)↔TP진흥회 |
공급기관(업)→ 새싹기업 |
TP진흥회→공급기관(업), 새싹기업 |
TP진흥회→공급기관(업) |
|||
’20.5월 2주차 |
선정 통보일 ~’20.11. |
선정 통보일 ~’20.11. |
~’20.12. |
< 추진절차(안) 참고사항 >
1. 추진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 및 최종평가를 바탕으로 컨소시엄 구성 공급기관(업)에게 사업비를 지급함. 다만, TP진흥회는 OKTA 회원사 및 전문무역상사에 상황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2. 기업주도형은 과제 종료 및 최종평가 이후 사업비 100% 지급 예정 |
3 |
지원프로그램 |
ㅇ 지원내용 : 수출새싹기업의 지원수요 및 역량에 맞춰 시장조사, 마케팅, 수출계약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기업당) |
사업종료 후 필수 제출서류 |
|
수출 지원 활동 |
사전컨설팅 |
◦ 제품별 국내·국외 가망거래처·경쟁자 분석 * 수출성사 여부 등 상황에 따라 금액 내에서 1회 이상 가능 * 최초 사전컨설팅은 기업선정 후 1개월 내 시행 필수 * NICE신용평가 활용 필수 |
2백만원 |
분석보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카드) |
타당성 및 시장 조사 |
◦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지원 * 온‧오프라인 마케팅(판매, 판촉전, 전시, 바이어 반응 측정 등)을 통한 현지 반응 측정 |
7백만원 |
결과보고서, 인보이스 |
|
해외인증 |
◦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 사업기간 중 인증서 발급 불가시 불인정 |
5백만원 |
결과보고서, 인보이스, 영수증(카드, 기타) |
|
기술지원 |
◦ 제품지원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 등) |
5백만원 |
결과보고서, 인보이스, 영수증(카드, 기타) |
|
전시회 |
◦ 현지 전시회 지원비 * 참가비, 기자재 임차료, 부스 디자인 및 부착물(현수막 등) 제작 비용에 한함 |
8백만원 |
결과보고서, 인보이스, 영수증(카드, 기타) |
|
바이어미팅 |
◦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미팅 및 관련 출장비 * 항공료: 항공 이동 소요시간 50분 이상, 출장자 1인에 한하여 지원 |
6백만원 |
상담일지, 결과보고서, 영수증 |
|
현지현장 연수 |
◦ 새싹기업의 현지 방문 * 사업계획서 상 목표국가에 한하여 현지 체류비 지원(항공료: 새싹기업 자부담) |
5백만원 |
결과보고서, 인보이스, 영수증(카드, 기타) |
|
수출성약 지원 |
◦ 계약 바이어의 새싹기업 방문 * 계약체결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바이어가 새싹기업을 방문하는 경우, 바이어 1인, 이를 수행하는 월드옥타 회원 1인에게 항공료 및 국내여비 지원 * 사업기간 내 수출계약서 제출 필수 |
5백만원 |
수출계약서, 결과보고서, 인보이스, 영수증(카드, 기타) |
|
샘플구입·발송 |
◦ 수출주력제품 샘플 구입 및 발송비 * 사업기간 내 수출신고필증 제출 필수 |
6백만원 |
수출신고필증, 결과보고서, 인보이스, 영수증(카드, 기타) |
|
통‧번역 |
◦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제품(기업) 홍보물 현지화,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 통‧번역 목적 서비스에 한하며, 홍보물 등 제작비용 미포함 |
2백만원 |
결과보고서, 인보이스 |
|
기타 |
◦ 그 외 컨설팅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TP진흥회 협의 |
결과보고서, 인보이스, 영수증(카드, 기타) |
|
공통경비 |
◦ OKTA, 전문무역상사 등이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통경비 산정 * 사업 운영 및 관리비용, 이익금 등 |
총사업비의 15% |
정산불요 |
< 지원 프로그램 >
< 지원 프로그램 구성시 유의사항 >
1. 지원프로그램(안)은 예시로 수출새싹기업이 필요한 지원항목에 대해서 작성 2.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3. 공통경비 산정 : OKTA, 전문무역상사 등이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의 15%를 공통경비로 산정함 4. 현금 영수증의 경우 필요시 사유서 작성 (국내기업의 해외 현금 사용 등) |
4 |
신청기간 및 방법 |
ㅇ 공고기간 : 공고일 ~ 4.17.(금) 18:00
ㅇ 신청기간 : ‘20.4.1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우편제출 및 담당자 이메일 제출(yjyang@technopark.kr)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사업운영팀
ㅇ 제출서류 목록 : 우편제출 시 원본 각 1부 제출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① (첨부 1) 사업신청서 1부 ②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③ (첨부 2) 정보활용동의서, 참여확약서, 중복지원금지확약서, 현금납부확약서, 사업 및 컨소시엄 참여확인서 각 1부 ④ 신청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⑤ 최근 3개년 간(2017~2019)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각 1부 |
해당시 |
① 수출계약서 (기업주도형 지원시 필수 제출, OKTA 연계형 및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신청시 해당서류는 선택 제출) ② 지식재산권, 인증 관련 증빙서류(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③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
ㅇ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수 제출서류는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이전 필히 점검
※ 지정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의는 별도의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의결과 미선정 기업은 이메일 통보 외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 변경 희망시 TP진흥회에 변경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선정기업 대상 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 추진 계획
- 신청서 제출기업은 과제종료 후 지원사업 만족도, 지원성과(매출, 고용, 수출액) 조사(사업종료 후 2개년간) 등 사업 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5 |
평가방법 |
ㅇ (1차 사전검토)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등 서류 검토
ㅇ (2차 선정평가위원회) 수출지원(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수출새싹기업 및 컨소시엄 서비스 공급기업(관)의 사업추진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중심으로 서면평가 실시
<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위원회 평가표(안)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지원의 필요성 (30) |
1. 수출지원의 필요성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 수출새싹기업의 수출준비 진행정도 및 의지 - 제품 경쟁력, 국내외 인증 취득 여부, 수출계약 성사 여부 등 |
|
지원내용의 타당성 (50) |
1. 사업 목표의 명확성 |
2. 추진 내용의 타당성 -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정성 - 수출희망 국가 진출 가능성 |
|
3.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사업비 산출근거의 타당성 |
|
기대효과 (20) |
1. 수출 가능성 - 본 사업 수행을 통한 수출실적 달성 가능성 |
2. 사후 성과활용방안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6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ㅇ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함. 신청 이후라도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발견되는 경우 평가, 지원 제외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예) 해외지사화 참여중인 기업의 경우, 동일 국가로는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프로그램이 유사할 경우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함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페업중인 기업의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특히, 수출실적 허위 기재·제출 등)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ㅇ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다음의 경우 최종협약 이후에도 지원 중단과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ㅇ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즉시 선정 취소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ㅇ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ㅇ 부가세 및 각종 세금(Tax)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7 |
문의처 |
ㅇ 담당자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사업운영팀 양유진 주임
- 연락처 : 02-6009-3809, yjyang@technopar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