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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센터]「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2차)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110

 

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2) 공고

 

  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제적 지원 및 청년고용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41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신청자격

 

 참여대상 : 인천광역시 선정 우수기업 * 유효기간 내 기업

  *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 1개 이상 인증서 보유기업만 참여 가능

 2019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제외

 구직청년 : 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39세 기준 : 1980. 1. 1. 이후 출생 자

 - 타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기간

 - 1차년도 : 2019. 03. 01 ~ 2019. 12. 31

 - 2차년도 : 2020. 01. 01 ~ 2020. 12. 31

 - 3차년도 : 2021. 01. 01 ~ 2021. 12. 31 [예산 확보 시 지원 여부 결정]

 신규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 지원

 - 예산 범위 내 기업선정 이후 신규청년 채용통보일 순으로 지원순위를 부여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 인원 지원 가능(운영지침 내용 참조)

 공통사항

 -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필수)

 신규채용된 청년에게 기본급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 지원기간 : 신규청년 채용일 202012

 -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은 참여 청년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개최(참석 필수)

 - 청년근로자의 경력형성, 자기개발 기회 및 청년 간 연대감 형성을 위해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추진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

 - 지원금액 : 청년 1인 최대 500천원(자부담 100천원 이상)

 - 지원시기 : 근무개시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 지원범위 :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기타교육 훈련 지원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신청·선정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 3. 23() 예산 소진 시까지

 - 1차 접수기간 : 2020. 3. 23() 3. 31(), 17:00 [마감]  

 - 1차 서류검토 및 지원대상 기업 통보 : 2020. 4. 3()

 - 2차 접수기간 : 2020. 4. 1() 6. 30() 

 - 2차 모집공고부터 서류 적격 확인, 예산 범위 내 신규청년 채용통보 순으로 지원 여부 결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 우선권 부여 배제)

 - 서류 적격 확인, 지원대상 기업 통보

서류검토 기간

지원대상 기업 통보

비 고

2020. 4. 27() ~ 5. 4()

2020. 5. 6()

해당 일정은 예산 소진 시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할 수 있음.

2020. 5. 25() ~ 6. 1()

2020. 6. 3()

2020. 6. 29() ~ 7. 6()

2020. 7. 8()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접수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03

 - 문의전화 : 032)725-3043 / 이메일 : mjkim@itp.or.kr

 선정방법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한 서류*에 대해 운영기관에서 기업 참여요건 및 서류 적격 확인 이후 참여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신규청년 채용통보 기준으로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예비순위 기업을 결정함. 잔여 예산 범위

                                        내 예비순위 기업별 지원 예정

                                  (* 제출 완료한 서류는 운영기관이 적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함.)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1

 인천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1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1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

 구인신청서 1(구인정보 확인용으로 활용하며, 희망 시 워크넷 구인등록, 알선지원)

  모든 서류발급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지원절차

 

사업공고 / 서류접수

기업선정/

약정체결

공고등록 / 면접

채용통보

근무개시 / 지원금 지원

 

 

 

 

 

· 참여요건 및 서류 적격 확인

· 자격승인

· 지원약정 체결

· 청년채용 공고

 등록

· 근로계약 체결

· 채용 면담

· 근무개시

·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인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해외기업(법인)의 국내기업(법인) 및 지사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및 국세·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기업선정 이후 워크넷 등 채용사이트를 활용, 공개모집 및 공정한 경쟁 절차를 통해 청년근로자 선발함. 

 - 기업선정 이후 공고등록 및 입사지원서 검토,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채용과정에 대한 일체 증빙자료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확인함. 이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취소처리할 수 있음. 채용취소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기업 채용 여부와 무관함.

 - 근무개시일은 채용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여야 함

 청년 근무조건

 - 대상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 18시간(5일 근무, 40시간 범위 내 적용)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 근무지 :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 없이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하고 주된 업무가 국내·외 출장이 빈번한 경우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근태관리 : 지문, 카드 인식시스템, 출퇴근 카드 등에 의한 근태관리

 

기타 세부사항은 2020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 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