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ITP 뉴스
  • 지원사업

지원사업

[일자리센터]「2019년 고용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변경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7
부서
일자리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10-31
첨부파일
변경공고문_뿌리기업근로환경개선_2019.7.17.hwp변경공고문_뿌리기업근로환경개선_2019.7.17.hwp(23KB) (신청 서식)고용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hwp(신청 서식)고용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hwp(79KB)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공고 제2019-197

 

2019년 고용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변경 공고」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신규채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내 시민 채용 독려 및 일자리창출 확대와근로환경개선을 통한 뿌리기업 인식개선으로일하고 싶은 직장환경 조성하고자 「2019년 고용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변경공고하오니, 뿌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7 17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2019년 고용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 뿌리사업 참여기업중, 신청일 기준 1년간 2명이상의 신규취업자 를 채용한 기업(*뿌리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지원)

지원분야 :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모집기간 : 수시모집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참여방법 :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2. 지원대상

- 최근1년 이내 고용우수 뿌리기업 인천 거주 시민을 2명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신규채용 필수인원(2명이상)중뿌리일자리센터를 통한 신규 취업자(현재근무중)’또는‘경력형성장려금대상자(3개월 이상 근무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지원 상한액은 10백만원 이하)

- 인천거주 근로자가 인천소재 기업에 취업(35시간 이상 근로자)

  (기업)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신청일 현재)

  (신규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인 시민

 

3. 지원 규모신규채용인원 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선착순)/부가가치세 기업부담 

 

지원대상선정

 

채용인원

2명이상~3명이하

4명이상~5명이하

6명이상~10명이하

10명 초과

전직원

근속률

미반영

미반영

1년간 70%이상

1년간 80%이상

 

지원 한도

 
 

10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40백만원

 

 

4. 지원 내용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물품 구입비용 지원 

                

   

 

시설 개보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시설, 공조·배기시설

 
 

물품 구입

 
 

작업현장용 물품: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휴게실 물품:냉난방기, 안마기기, 공기청정기, 옷장(락커)

 

*, 물품구입시 7년이내 가전제품은 교체불가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 지원금 외 추가 비용은 기업부담 

 총 지원금에서 물품구입 비용은 50%를 초과 할 수 없음.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개축은 지원 가능함.

 부지 및 건물 매입비, 기존 시설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제조 작업현장 및 직원 휴게실만 신청 가능하며, 사무공간은 신청불가 

 안마기기는 1개당 최대 1,500천원까지 지원(초과금액은 기업부담)

 

5. 지원 절차

                                                                                   
 

모집 평가

 

 1. 사업공고 (ITP) 

 - 사업공고 

 2. 참여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3. 평가 및 지원결정

(ITP → 신청기업

- 서류심사 (50%), 현장평가 (20%), 위원평가 (30%) 

 사업수행 

 

 4. 선정공고 (ITP) 

-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사항에 의한 과제수행 
 

지원금 지급

 
 

5. 비용완납

(선정기업)

 

- 총 소요금액 <기업이 우선 완납>

 계좌입금 규정준수 (현금 지출 불가) 

 6.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지원금 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서류 제출 

- 현장확인 (ITP) 

 7. 지원금 지급

  (ITP → 신청기업) 

 

-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체 계좌로 지급)

 

 

6. 관련 문의:

TEL:032-725-3051~3/ e-mail: sun_park@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