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일자리센터]인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 변경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7
- 부서
- 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10-31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93호
- 2019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 -
인천 뿌리기업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 및 뿌리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뿌리기업 신규취업자에게 경력형성장려금을 지원하여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하여 근로자 경력형성 및 뿌리중소기업구직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인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및 「뿌리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뿌리기업과 신규취업자,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 |
사업개요 |
❶ 인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지원사업 [근로자 대상]
○ 지원대상:‘뿌리기업 지원 프로그램’참여중인 인천소재 뿌리기업에 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 중인 자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인천 시민
- 아래 ①, ② 중 하나를 충족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지원대상 완화 - 2019. 1. 1. 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 참여 가능 |
>> 뿌리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인지 반드시 사전에 문의 (문의처032-725-3051)
② 인천뿌리산업 일자리희망센터 알선을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
인천뿌리산업 일자리희망센터 알선이란? * 뿌리기업 취업을 원하는 인천시민일 경우, 구직알선을 지원합니다 (문의처032-725-3051) * 절차 : 참여신청 → 구직지원(뿌리기업 알선, 동행면접) → 취업 → 경력형성장려금 → 경력관리 |
③ 계약연봉(기본급+기본상여금) 기준월소득 2,256,019원 이하 근로자
④ 기타 세부지원 요건은 본 공고문 ‘Ⅱ지원요건의1항’을 확인
○ 사업기간: 공고일 ~ 2019. 12. (사업비 소진 시 접수 마감)
○ 참여방법: 근로자가 직접 서류구비 후 접수(방문,이메일,팩스), 참여기업이접수대행 가능
○ 지원내용: ‘인천 소재 뿌리기업’에근무하는‘인천 거주 근로자’에게1년간 경력형성장려금 최대180만원 또는 360만원(생애1회) 지원
○ 지원금액: 계약연봉 기준 아래의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분기별 지급)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 특근 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소득구간(월)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총 합 계 |
최저임금(1,745,150원) 근로자 |
30만원/월(90만원/분기) |
12개월(4분기) |
360만원 |
2,256,019원 이하 근로자 |
15만원/월(45만원/분기) |
12개월(4분기) |
180만원 |
※ 주40시간 근무 기준 급여로, 주35시간~39시간 근로자는근무시간을 적용하여 보정 금액 적용
○ 지급방식 : 분기별(3개월 단위) 만근시점마다 지급신청서 제출(근로자에게 직접 계좌입금)
❷ 뿌리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기업 대상)
○ 모집개요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뿌리기업은 인천뿌리산업 일자리희망센터에서 운영하는 뿌리관련 일자리 지원 사업에참여할 수 있음
○ 모집대상 : 관내에 뿌리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공장)이 있는 기업
※ 뿌리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모집기간: 수시모집
○ 참여자격(세부지원 요건은 본 공고문 ‘Ⅱ지원요건의 2항’을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의 범위[별첨1]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미등록공장일 경우 이에 준함을 증명할수 있는 기업
○ 참여방법 : 기업이 직접 서류구비 후 접수 (방문,이메일,팩스)
○ 지원내용 :
- 취업지원(전담 상담사) : 구인/구직전담 알선 지원, 동행면접 실시
-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지급을통한장기근속 지원(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예산소진 시 마감)
‣ 참여기업의 근로자에게만신청자격 부여 (본 공고문의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내용 참고)
‣ 계약연봉(기본금+기본상여금) 기준 2,256,019원 이하 신규취업자에게 1년간 최대 180만원~360만원 지원
- 고용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신청자격부여
‣ 참여기업에 대해서만신청자격 부여되며,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최대 1~4천만원까지차등 지원
‣ 근로자의 근무 ·복지환경에관련 시설 및 물품 구매 지원 : 시설개보수[화장실, 휴게실
샤워실,집진시설 등] 및 물품구입[작업현장(냉난방기), 휴게실(냉난방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등)]
- 뿌리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임직원 대상 교육)
- 향후 뿌리기업 대상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및 신규 사업 추진 시 우선 안내
Ⅱ |
문의사항 |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뿌리산업일자리희망센터
- 연락처: (전화) 032-725-3051~3 (팩스)032-712-2732
- 이메일: khj2233@itp.or.kr
- 주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2층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