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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센터]2019년 협동로봇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한규환
작성일
2019-04-16
부서
로봇진흥센터_UPORGID5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05-10
첨부파일
2019년 협동로봇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hwp2019년 협동로봇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hwp(251KB) 2019년 협동로봇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hwp2019년 협동로봇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hwp(32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88

 

2019년 협동로봇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및 협동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2019년 협동로봇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4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목적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고충 해소 및 협동로봇 구매비용 부담 완화

협동로봇 현장도입을 통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지원 내용

 

. 지원 개요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협동로봇 적용 지원

협동로봇 : 인간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으로 작업자와 함께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인 공정에 활용

 

. 지원 자격

(협동로봇 수요기업) 협동로봇 적용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협동로봇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 (로봇기업 혹은 로봇SI기업)

 

. 지원 내용

협동로봇 구매부터 적용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전 과정 지원

지원내용

세부내용

협동로봇 구매 지원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기업의 협동로봇 구매비용 지원

협동로봇 적용 지원

(1단계 : 공정설계) 협동로봇을 기업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협동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제조현장에 맞는 협동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협동로봇 도입

- 기업별 공정여건에 맞는 협동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제조현장 협동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3단계 : 활용교육) 협동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협동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협동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지원규모)기업 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

- 로봇구입 및 설치비 50% 이내 지원

총 사업비기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지원금보다 높은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권장

 

(수행기간)협약체결일 ~ 2019. 11. 30

수행기간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금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동로봇 구매 및 적용(설치)과 관련된 직접비로만 집행 가능

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홍보비, 여비, 회의비 등)

 

- 지원금의 지급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요기업으로 지급

지원금은 협동로봇 공급계약 이후 50%, 설치 완료 후 50%를 수요기업에게 지급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점검, 완료보고 등 평가결과에 따름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50% 이상)이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수요기업의 지정 사업비 통장에 입금 확인되어야 협약 체결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정부 및 지자체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 지원 불가

 

3.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 선정방법

평가방법

- 현장평가 : 공고기간 내 신청기업 대상 현장도입 적정성 등 평가

 

절 차

1

서류검토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평가 제외 대상 여부 검토

 

 

2

현장평가

수요기업 제조현장 점검

협동로봇 현장 도입 적정성 검토

 

 

3

최종선정

선정결과(지원금 확정) 통보

협약일정 안내 등

 

현장평가

- 협동로봇 전문가(3 ~ 5인 이내)를 선정하여 신청기업 현장 실사

- 현장환경 및 제조공정 등을 검토하여 협동로봇 적용 가능여부를 파악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신청기업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신청기업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계획 및 목표

(20)

사업 수행계획, 목표 적절성

10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10

기술성

(30)

수요 및 공급기업의역량 및 능력(인력 및 장비 등)

15

도입 로봇제품(기술)의 적절성

15

환경, 공정

적합성

(50)

협동로봇 도입환경 (규모, 작업환경)

20

협동로봇 적용 공정 적절성

30

100

 

. 추진일정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1) 과제 공고

 

인천TP 홈페이지

 

4

(2)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인천TP

 

4~ 5

(3) 신청기업 현장실사

 

평가위원

 

5

(4) 지원기업 선정

 

인천TP

 

5

(5) 협약 체결

 

인천TP 선정기업

 

5~ 6

(6) 과제 수행

 

선정기업 공급기업

SI기업

 

6~ 12

(7) 중간점검

 

평가위원

 

8~ 10

(8) 최종점검

 

평가위원

 

12



4.

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제출

 

(신청서 교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접수기간) 2019.05.02.() ~ 2019.05.10.() 17:00

 

(접수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방문 제출

 

. 접수문의처

 

(이 메 일)blinds@itp.or.kr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

 

(문 의 처) 로봇진흥센터 한규환 대리 (032-727-5012)

 

. 구비 서류

제출서류는 평가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구분

과제 신청 제출서류

우편/인편제출

비고

1

사업계획서

원본 1

사본 5

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

수요 및 공급기업

3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

수요기업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3개월 이내)

1

수요기업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수요기업

6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수요기업

7

협동로봇 도입 시스템 구축 견적서

1

공급기업



5.

기타 사항


지원결과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선정사업의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