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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4차) 공고
- 작성자
- 강구현
- 작성일
- 2019-04-11
- 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04-18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84호
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4차)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1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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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〇 지원기업
- (4차)신규 :「인천광역시 우수기업」(유효기간 종료기업 포함) 00개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지정기업
- (1, 2차)참여기업 : 00개 (’19.02.20, 03.19 선정기업) * 추가지원
〇 구직청년
- 인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만39세 기준 : 1979. 1. 1. ~ 1979. 12. 31. 생일인 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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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〇 1, 2차 참여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 인건비 추가 지원
※ 3차 참여기업으로 추가 지원중인 기업 제외
〇 신규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 지원
〇 공통사항
-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필수)
※ 채용된 청년에게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 조건
- 지원기간 : 채용일 ∼ 2020년 12월
※ 사업지원 대상기업 선정일 이후 채용자부터 인정
-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개최(참석 필수)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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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정기준 |
〇 당사업 채용목표 인원(45명) 충원을 위해 아래 순위로 선정예정임.
‣ 단, 1∼3차 선정 기업의 미충원 또는 채용근로자 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결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배정하므로
신규 선정기업은 바로 채용할 인원 배정이 안될 수 있으며, 결원 발생시 차후 순위대로 지원 예정이오니 유의바람.
1순위 |
신규기업 우선지원 선정 (1명 배정) * 추가 1명 신청가능(3순위) |
2순위 |
1차, 2차 참여기업 지원 선정(1명 추가배정) ※ 1, 2차 선정심의 또는 신규 심의결과의 점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3순위 |
신규기업 중 추가 인원 1인 지원 신청시 선정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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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〇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 4. 11(목) ∼ 4. 1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〇 접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청년지원팀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층
- 문의전화 : 032)725-3046 / 이메일 : ghkang@itp.or.kr
〇 신청서류
1, 2차 참여기업 |
•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1부 |
신규 신청기업 |
•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1부 • 인천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년도) 1부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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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〇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인 기업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자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〇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을 통한 구인을 필히 실시하되, 기업자체 또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구인활동 가능함.
〇 청년 근무조건
- 대상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근무, 주 40시간 범위 내 적용)
‣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 근무지 : 인천관내 소재지 사업장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없이 인천소재지 근무 필수)
- 근태관리 :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한 근태관리(자사 기보유 기기 또는 TP 제공 기기)
〇 채용이후 청년 근로자 중복지원 불가
-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등 타 청년지원프로그램 (ex.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