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일자리센터]인천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 및 뿌리기업일자리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모집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1
- 부서
- 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10-31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69
「인천 뿌리기업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 및 뿌리기업 일자리지원 패키지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뿌리기업 신규취업자에게 경력형성장려금을 지원하여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하여 근로자 경력형성 및 뿌리중소기업 구직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인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및 「뿌리기업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뿌리기업과 신규취업자,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 세부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인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지원사업 (신규취업자 및 구직자 대상)
○ 지원대상 : ‘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인천소재 뿌리기업에 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중인 자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천 시민
- 아래의 구직방법 ①, ② 중 하나를 충족
① 2019. 1. 1 이후취업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 참여기업인지 반드시 사전에 문의 (문의처 032-725-3051)
② 구직자 대상 패키지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
구직자 대상 패키지지원프로그램이란? * 뿌리기업 취업을 원하는 인천시민일 경우, 구직알선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032-725-3051) * 절차 : 참여신청 → 구직지원(뿌리기업 알선, 동행면접) → 취업 → 경력형성장려금 → 경력관리 |
- 계약연봉(기본급+기본상여금) 기준 월소득 2,256,019원 이하 근로자
- 기타 세부지원 요건은 본 공고문 ‘Ⅲ지원요건의 1항’을확인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9. 12. (선착순,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참여방법 : 근로자가 직접 서류구비후 접수(방문,이메일,팩스), 참여기업이접수대행 가능
○ 지원내용 : ‘인천 소재뿌리기업’에 근무하는‘인천 거주근로자’에게1년간 경력형성장려금 최대 180만원 또는 360만원(생애1회) 지원
○ 지원금액 : 계약연봉 기준 아래의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분기별 지급)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잔업, 특근 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소득구간(월)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총 합계 |
최저임금(1,745,150원) 근로자 |
30만원/월(90만원/분기) |
12개월(4분기) |
360만원 |
2,256,019원 이하 근로자 |
15만원/월(45만원/분기) |
12개월(4분기) |
180만원 |
※ 주40시간 근무 기준 급여로, 주35시간~39시간 근로자는근무시간을 적용하여 보정 금액을 적용
○ 지급방식 : 분기별(3개월 단위) 만근시점마다 지급신청서 제출(근로자에게 직접 계좌입금)
▣ 뿌리기업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 참여기업모집 (뿌리기업 대상)
○ 모집개요 : 뿌리일자리지원 패키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뿌리기업은 인천뿌리산업일자리희망센터에서운영하는 일자리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모집대상 : 관내에 뿌리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공장)이 있는 기업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참여자격 (세부지원 요건은 본 공고문 ‘Ⅲ지원요건의 2항’을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의 범위[별첨1]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미등록공장일 경우 이에 준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 참여방법 : 기업이 직접 서류구비후 접수 (방문,이메일,팩스)
○ 지원내용 : 인천뿌리산업일자리희망센터에서 운영프로그램 참여 가능
- 취업지원(전담 상담사) : 구인/구직 전담 알선 지원, 동행면접 실시
- 현장직 신규취업자에 경력형성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기근속 지원(근로자에게직접 지급하며, 예산소진시 마감)
‣참여기업의 근로자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됨 (본 공고문의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내용 참고)
‣ 계약연봉(기본금+기본상여금) 기준 2,256,019원 이하 신규취업자에게1년간 최대 180만원~360만원 지원
- 고용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신청자격 부여(2019년 상반기중사업공고 예정)
‣참여기업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이부여되며,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최대 1천만원~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복지환경에 관련 시설 및 물품 구매 지원 : 시설개보수[화장실, 샤워실, 집진시설 등] 및 물품구입[작업현장(냉난방기), 휴게실
(냉난방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등)]
- 뿌리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임직원 대상 교육)
- 향후 뿌리기업 대상 일자리지원사업 확대 및 다변화 계획 (신규지원사업있을 경우 우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