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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뷰티융합센터]2019 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이경미
작성일
2019-03-05
부서
뷰티융합센터_UPORGID4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03-29
첨부파일
2019 뷰티산업사업화지원사업공고.hwp2019 뷰티산업사업화지원사업공고.hwp(43KB) 2019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hwp2019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hwp(88KB)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 33

   
 

- 전략산업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

 

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지역 뷰티기업이 보유한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인천관내 뷰티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창출을 유발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인천 지역 뷰티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03. 05.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 명 :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 목적

- 단기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뷰티기업이보유한 창의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지역 내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지원 협력체계 구축

-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 뷰티기업의 매출 향상및 고용창출

. 사업규모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9. 10. 31까지

 

2.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지원대상 : 인천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둔 뷰티관련 제조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이상 사업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 함.

사업 선정된 이후 협약기간 이내 관외이전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본사업에 2019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신규기업을 우대함.

뷰티관련 제조업 : 인천관내 화장품(스킨케어, 색조 등) 제조업체, 뷰티관련기기, 포장용기 제조업체 등

-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등과 관련된 화장품, 미용기기, 포장용기, 미용용품 등 제조업 모두 포함

        사업등록증상 위의 관련업종이 아닐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 

 

 

. 지원분야

 

 

구 분

 
 

세 부 내 용

 
 

공인인증

 
국내외 공인인증 지원  

- NET,NEP, KC, GD, CE, CGMP인증, ISO22716인증, 환경마크 등

※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만인정함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기술특허 이전 등  

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 안정성 평가, 화장품 효능평가,제품 성능시험 등  

시제품 제작

특수소재 개발 및 특수제형 개발 제품샘플제작, 기타 시제품 제작 등  

※ 시제품 제작은 금액을 300만원 이내로 한정함

디자인 개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금형설계 개발 등  

기타

기타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

 

구 분

 
 

패키지형 지원

 

지원형태

기업별 2개 분야(구분기준) 이상  

지 원 금

최대 10,000천원 이내(총사업비의 80%)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부담              

(세금계산서 내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

 

. 지원절차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 제출              

기업 ⇒ IBITP              

 

 

 

선정평가              

선정(서면발표)평가              

IBITP ⇒ 기업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IBITP ↔ 선정기업              

 

 

 

사업수행              

선정기업              

 

 

 

과평가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              

선정기업 ⇒ IBITP              

 

 

 

지원금 지급              

IBITP ⇒ 선정기업                        

접수기업대상 현장실태조사실시 예정(지원제외 대상 확인)

선정평가는 1회 개최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선정기업에게 공지 예정임.

상기지원 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동사업의 비용지출은기업이 선지급 후, IBITP는 후지급함.

 

. 지원제외대상(공고일 기준)

1)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 된 경우

2)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3) 부도,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자 등록 1년 이내 기업

7) 협약기간 내에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8)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9)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3. 5() ~ 2019. 3. 29()까지

. 신청양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홈페이지 주소 www.ibitp.or.kr공지사항 또는 http://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신청방법

 

(http://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참여해당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설문참여

 

 

.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1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2  

기업현황카드 1 *별첨 1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

4  

재무제표(2016, 2017)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8) 1  

5  

4대보험 가입자명부(2016,2017, 2018) 1  

6  

4대보험 완납증명서(2018) 1.        

7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각 1 *별첨 2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별첨 3  

9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 해당시)  

 

. 문 의 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뷰티융합센터 이경미 주임 ☎032-260-0642

 

4. 유의사항

. 신청서에기재한 지원신청 금액, 지원희망분야 등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본사업의 지원금은 결과보고 접수 후 이상 없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선정기업은협약 전 기업부담금을 참여기업(공급기업())으로 납부완료 후, 입금확인서를 협약 시 IBITP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선정과제는 향후 3년 간 의무적으로 성과관리 및 조사에 참여해야 함.